제44조 (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③ 법 제40조주택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6.1.6]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SK매직, 유성구청, 제일건설 전화 해봤는데요.. 계속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설치해야 될 듯 합니다. 유성구청에서 하는 말이 건축 시행허가 년도가 2008년이고 의무설치 법 시행이 2015년이라 소급적용해서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가 없답니다. ㅡ.ㅡ; SK매직에서는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보면 10만원 정도 하는거 같네요.. 설치비까지..
자동역류방지댐퍼 필요성 및 설치에 대해 제가 예전에 카페 게시판에 이슈를 제기했고, 입준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제일건설에 문의하여 설치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너무 황당하네요. 2008년 기준이라 설치할 의무가 없다니... 이거 청와대에 민원 넣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유성구청에 전화했습니다. 2008년에 건축허가가 났고, 따라서, 그 이후에 건축물 관련하여 개정된 모든 법에 대해 소급적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군요. 웃기는 것이, 실외기실 난간 규정은 칼같이 지키려고 대응을 하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빙포레 분양을 받은 사람들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모집시에, 리빙포레가 2008년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났고 그 당시 건축법 기준을 적용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그 어떤 경로로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일건설과 유성구청이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중앙부처에 알려서 이슈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중요 이슈들 및 개정된 건축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시공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해주시고, 그것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냄새가 역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슈들은 없는 것인지... 양파처럼, 문제되는 것들이 자꾸만 하나씩 둘씩 드러나네요.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서,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유성구청 건축과 담당하고 큰 소리로 한바탕 했습니다. 정말 열받네요.
첫댓글 욕실, 화장실 뿐만아니라 부엌까지 설치 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될 듯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였군요.
그리고 혹시 우웅하고 비행기뜨는 소리같은건 안들리시나요? 보일러에서 나는것 같기도 한데..
우웅 소리는 보일러 켜고 끌때 나는 소리더군요
(밸브 열고 닫는소리는 아님)
이부분 하자 문의 했더니
정상이라고 하네요
하자접수처에서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이 동네가 바람이 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글 보고 다시 하자접수해 봤습니다.sk동양매직쪽으로 접수하는듯해요.
SK매직, 유성구청, 제일건설 전화 해봤는데요.. 계속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설치해야 될 듯 합니다. 유성구청에서 하는 말이 건축 시행허가 년도가 2008년이고 의무설치 법 시행이 2015년이라 소급적용해서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가 없답니다. ㅡ.ㅡ; SK매직에서는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보면 10만원 정도 하는거 같네요.. 설치비까지..
@303동 2403호 저희집에서도 소리가 나네요~ 개인적으로 설치하지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303동 2403호 그러면 제일건설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싶네요 구청이야 행정적인걸로 형식적으로 얘기하는거고 sk매직에선 해줄 의무없다하면 시공사인 제일건설에서 해줘야 하는거 맞지않나 하는생각이듭니다 건축허가가 2008년도라는건 너무 어이없고 기막히네요
저도 탑층인데 소리나서 하자신청 했었습니다. 고정을 단단히 해보신다구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날에는 여전히 턱턱 하고 소리가ㅈ납니다. 너무 거슬려요..
자동역류방지댐퍼 필요성 및 설치에 대해 제가 예전에 카페 게시판에 이슈를 제기했고, 입준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제일건설에 문의하여 설치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너무 황당하네요. 2008년 기준이라 설치할 의무가 없다니... 이거 청와대에 민원 넣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유성구청에 전화했습니다. 2008년에 건축허가가 났고, 따라서, 그 이후에 건축물 관련하여 개정된 모든 법에 대해 소급적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군요. 웃기는 것이, 실외기실 난간 규정은 칼같이 지키려고 대응을 하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빙포레 분양을 받은 사람들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모집시에, 리빙포레가 2008년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났고 그 당시 건축법 기준을 적용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그 어떤 경로로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일건설과 유성구청이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중앙부처에 알려서 이슈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중요 이슈들 및 개정된 건축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시공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해주시고, 그것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냄새가 역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슈들은 없는 것인지... 양파처럼, 문제되는 것들이 자꾸만 하나씩 둘씩 드러나네요.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서,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유성구청 건축과 담당하고 큰 소리로 한바탕 했습니다. 정말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