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단위사업 | 지원내용 |
애로진단 | 현장애로 컨설팅 | - 경영(인사/노무, 재무, 마케팅, 생산합리화), 기술(제품개발, 제품개선) 컨설팅 비용지원 - 총비용의 70%~100%(최대 400만원 이내) |
창안개발 | 국내규격 인증획득 | -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법정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인증비용 지원 - 총비용의 50%(최대 300만원 이내) |
국산업 재산권출원 | - 국내특허출원 : 총비용의 50%(건당 100만원 이내, 최대 300만원 이내) - 실용신안출원 : 총비용의 50%(건당 50만원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 - 상표출원 : 총비용의 50%(건당 10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이내) - 디자인 출원 : 총비용의 50%(건당 10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이내)
* 상표 및 디자인출원의 경우 선 출원 후 지원 |
산업기술 정보제공 | - 기업의 핵심기술 및 주변 관련기술에 대한 전 세계 과학 기술정보조사 - 총 비용의 100만원 한도 |
제품화 생산 | 시제품개발 지원 | - 금형, 워킹목업 제작비용 지원 - 금형 : 총비용의 50%(건당 1,000만원 이내) - 워킹목업 : 총비용의 50%(건당 300만원 이내) |
장비교정 지원 (선교정 후 지원) | -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 지원 : 총비용의 50% - 장비당 30만원 이내(업체당 연 최대 150만원) |
시험분석 지원 (선분석 후 지원) | - 시험분석에 대한 지원 : 총비용의 50% - 시헙분석건당 30만원 이내(업체당 연 최대 150만원) |
판로 마케팅 지원 | 국내홍보 판로지원 | -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전문잡지 또는 전문 신문 광고게재비 지원 - 전문잡지(신문) 광고 : 총비용의 50%(최대 200만원 이내, 사업수행기간 6개월 이내) - 홍보동영상제작 : 총비용의 50%(최대 300만원 이내) |
국내전시 박람회참가 | -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총비용의 50%(최대 150만원 이내, 업체당 연1회 한함) |
카다로그 제작 | - 외국어판으로 제작하는 제품 카다로그 제작비 지원 - 총비용의 50%(최대 150만원 이내, 업체당 연1회 한함) |
홈페이지 제작 | -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쇼핑몰 제외) - 총비용의 50%(최대 100만원 이내, 업체당 연1회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