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 진실을 분석 , 저격한다
현재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 - 246석
비례대표 - 54석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현행 지역구 246석 ,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시켜보겠다
A정당 : 지역구 120석 획득 ,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40%
B정당 : 지역구 100석 획득 ,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30%
C정당 : 지역구 20석 획득 ,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20%
D정당 : 지역구 6석 획득 ,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10%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를 적용하면
C정당과 D정당이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다르게 설명하면 C정당과 D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수를 가져간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준하는 의석수를 비례 대표 의석수에서 보충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
따라서 ,
C 정당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20%를 기준으로 볼 때
"246석 × 20% = 49석"에서 부족한 29석중에서 14석을 비례 대표 의석수에서 가져간다
D 정당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10%를 기준으로 볼 떄
"246석 × 10% = 24석"에서 부족한 9석을 비례 대표 의석수에서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비례 대표 54석 중에서 C 정당 , D 정당이 무려 23석을 가져간다
즉 , 전쳬 비례 대표 의석수 54석에서 23석을 소수 정당이 날로, 공짜로 가져간다는 소리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A 정당 : 지역구 120석 + 비례 대표 12석 = 132석
B 정당 : 지역구 100석 + 비례 대표 9석 = 109석
B 정당 : 지역구 20석 + 비례대표 14석 = 34석
C 정당 : 지역구 6석 + 비례대표 9석 = 15석
그럼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정당은 뭐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그냥 눈뜨고 당하는 호구 신세가 된다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다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도
결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딱 정당득표율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정의당과 새정연이 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주장하느냐?
(1) 지역구에서 적은 인원을 출마시켜도 된다
(2)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적어도 상관없다
열심히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딱 당선 가능한 몇 명만 출마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비례 대표로 ......
통진당 부정 선거, 새정연 비례 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에게 충직한 인물들로 비례 대표 국개들을 심을 수 있거든.
제왕적 야당 총재 정치의 부활이다 .....
야당의 주류 그룹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국회의원을 채울 수 있다
(3)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만 높이면 소수 야당은 편하게 국회 입성이 가능하다
(4) 무조건 지금의 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다
**국회 개혁안***
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향상시켜,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입시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 거주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앱시다.
4.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합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타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자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합시다.
첫댓글 국회(國會)의원이 국해(國害)의원이 된 작금의 현실에서 김동길교수의 국회개혁안이 신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