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을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것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환수 조처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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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900여명..시 "가족이 모르고 신청 추정, 환수 중"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을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것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환수 조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에는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등 244명이 포함됐다.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대구시 지원 대상과 공무원연금가입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중 대구시청 직원 7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43만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한 돈이다.
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중위소득 100% 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세 자영업자 등에 비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제외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마치고 사후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잘못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들에 대해 환수대상자 통지 후 고지서를 발부해 납입(환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생계자금을 신속히 시민에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했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부당수령자 중 대구의료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역 거점 병원에서 힘들게 고생한 점을 고려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코로나19 서민생계위원회' 권고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자문한 결과 공무원 특별 권력관계 속에서 명령·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좀 더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검증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