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랑 입니다.
제가 좀전에 kt 시외 시내 전화 정액제 요금관련 환불을 받았습니다. 거금 55만원 정도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2년 가을즈음 kt가 정액제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명의자 동의없이 임의로 정액제 요금을 가입시킨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제는 정액제로 나가는 요금이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전화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빠져나간거지요...
저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로 되어있어서 그냥 요금이 빠져나가면 나갔구나 알고있는 정도였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보지를 않았죠....
그저께 이런사실을 알고 일단 가입해지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지난기간동안 부당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어제 전화국에 전화해서 상담하고 오늘 환불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면서 환불 금액 즉 이때까지 정액제로 낸금액 - 실사용금액 + 부가세 = 약 55만원...요렇게해서 환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개인마다 다 틀린데 일단 가입이 되셨다면 5-6만원 남짓부터 60-70만원까지 환불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더군요...
전화요금 고지서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서비스...
본인이 가입하셨으면 어쩔수 없지만 그렇치 않은 분들은 확인하고 꼭 환불 받으세요...
주변에 보니 가입시킨사람들 확인했더니 kt 근무하는 친인척들로부터 가입된 분들이 꽤 많더군요....현직에 계신분들이 있으신분들은 환불요구는 못하고 지인들에게 피해갈까봐....그냥 해지만 하시는분들도 꽤 되네요......
경기도 안좋은데 혹 해당사항이 있으실지 모르지 귀찮더라도 한번 꼭 확인해보시기를.....
대표적으로 현재 문제되는것이 정액제와, 더블프리요금제 두개랍니다. 전 다행이 더블프리는 해당이 없더군요....
제가 통화하면서 느낀결과 kt는 환불해줄 금액을 준비를 해두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건 먼저 확인해서 연락주면 사랑받는 기업이 될텐데,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해준다는것은 좀 그렇더군요..... 그리고 귀찮더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금내역서 보내주라면 팩스로 보내주니 꼭 내역서도 달라고 해서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간에 6개월치 요금이 빠져있어서 다시 통화해서 바로잡았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그런데 인터넷으로 kt싸이트가서 확인하면 되는건가요...??확인하는 자세한 방법도 좀 올려주시면 더욱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