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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설정의 시작일은 준공검사 완료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 물품은 어떤까요?
지계법시행령 제69조2항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목적물을 인수한 날=납품일로 보고 납품일을 시작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담보책임존속기간
ㅇ 지방계약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 물품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기간으로 함
ㅇ 전체 목적물을 인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합격)된 된 후 물품출납원의 검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 검사와 검수
· 검사 - 계약목적물의 규격서,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검수 - 검사가 완료된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는 절차로 보면 될 것임
ㅇ 별도 계약목적물 인수를 선행하지 아니였다면
-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완료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