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교육과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1조). 그리고 그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o 제2조(개방원칙)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제3조(이용수칙)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o 제4조(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 제6조(이용의 한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가. 일몰 후
나.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운동장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이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마.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바.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o 제5조(유지관리)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그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3. 읽으신 바와 같이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에게 거의 모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가. 제4조에 의하면 다수인(단체)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개인)들의 운동장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단체에게 사용을 허락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나. 제5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단체에게 방과후나 공휴일에 운동장 사용을 승인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는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비나 아동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용인원이나 사용시간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이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제3조에 의하여 학교마다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및 이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이용수칙」을 정문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두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해당 학교 행정실(서무실)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