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업체 준공 전 유해화학물질 관련 책임소재 문의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EPC업체가 사업주로 부터 공사전반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준공완료 전에
유해화학물질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느업체에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PC업체에서 벌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벌칙의 주체가 되는지
답변과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2-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학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진행 과정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사를 위임받은 EPC 업체에 즉시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ㅇ 다만, 법적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도급사의 관리·감독 의무나 수급사(공사시행)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오승보 전문위원 (☏044-201-68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