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전세 5.000만
2층 전세 5.000만
3층 전세 5.000만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 있는 조그만 다가구 입니다
4년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1층과2층 보다도 제일 먼저 입주를 한(3층)집입니다
입주를 해서 1년만에 주소를 다른곳으로 뺀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7.500만원을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후에 주소를 뺏던 사람이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랬을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있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우선순위 ; 경매비용+최우선순위임차보증금1순위 1,2층 각5천만원(전입+확정일자)2순위 근저당권 7500만원3순위 3층 5천만원
참고로 주소를 뺏던 분은 식구가 4인데 부인 앞으로 계약을 했다가 부인이 나왔다 들어 간것입니다
4인중 한 분만 전출이라면 순위 변동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보장 받습니다
순위보장은 받지만 보증금 전액보장이라는 것은 경매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첫댓글 우선순위 ; 경매비용+최우선순위임차보증금
1순위 1,2층 각5천만원(전입+확정일자)
2순위 근저당권 7500만원
3순위 3층 5천만원
참고로 주소를 뺏던 분은 식구가 4인데 부인 앞으로 계약을 했다가 부인이 나왔다 들어 간것입니다
4인중 한 분만 전출이라면 순위 변동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보장 받습니다
순위보장은 받지만 보증금 전액보장이라는 것은 경매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