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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광장(보훈가족을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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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공자 쉼터 스크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고도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법안 발의상세하게한 내용입니다
김대진,48,서울 추천 0 조회 3,232 13.06.04 15: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고도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법안 발의상세하게한 내용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2

 

발의연월일 : 2013. 5. 16.

발 의 자 : 유성엽배기운심재권강동원전순옥박범계김윤덕김관영김영록김춘진황주홍 의원(11)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생 략)

6(고엽제후유증한자에 대한 보상 등) 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 장애에 해당 하는 자

②?(현행과 같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확대(안 제6조제1)

개정안에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은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인 전상?공상군경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인 전상 또는 공상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상이를 입지 않은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엽제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기타의 보훈지원을 추가 제공한다고 가정하며 이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한다.

 

 

(2) 개정안의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3)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그 가족 및 유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1]과 같이 2014년도 12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7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생활조정수당 지급

9

9

10

11

11

51

진료비 지원

120

134

145

160

172

731

합 계

129

143

155

171

183

7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유사수당 수급자의 가족에게도 진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

 

정 영 진

예 산 분 석 관

 

김 태 완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 비용추계 대상

(1)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확대(안 제6조제1)

개정안에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현행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전상?공상군경과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장에 대한 보훈지원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보훈지원

지원내용

현행법령

개정안

보상금 수급

?공상군경(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유족

본인

유족

본인

유족

보상금

×

 

 

생활조정수당

×

×

 

 

간호수당

×

×

×

 

 

중상이부가수당

×

×

×

 

 

무공명예수당

×

×

×

×

 

 

사망일시금

×

×

×

 

 

교육지원(수업료 등)

,

,

 

 

학습보조비

,

,

 

 

취업지원

,

,

 

 

의료지원

,

×

 

 

대부

×

×

 

 

양로지원

×

×

 

 

수송시설 이용

×

×

×

 

 

고궁등 이용지원

×

 

 

국립묘지 안장

×

×

 

 

보철구 지원

×

×

 

 

: 1. 전상군경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하 본인’)의 유족에 해당하는 칸의 표시 범례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로 표시, 본인 사망시에만 유족에게 지원하면 로 표시, 본인 생존시에만 유족에게 지원하면 로 표시, 본인 사망 또는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면 ,

2. 개정안칸에서 색칠해진 칸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 보훈지원 범위

위의 정리표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보훈지원 서비스가 추가 재정소요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본 추계에서는 아래 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다.

 

[2] 개정안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보훈지원 항목

지원내용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재정소요 여부

검토의견

추계대상

포함여부

본인

유족

보상금

 

 

?보상금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급자의 경우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아님. 그리고 보상금은 승계의 대상이나 수당의 경우 현행 보훈체계상 승계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에게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승계하기 곤란

별도 입법을 통하여 수당 승계 규정 명시 필요

생활조정수당

 

 

?생활이 어려운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간호수당

 

 

?간호수당은 거동이 불편한 전?공상 군경(상이 1?2등급자) 간병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상이등급자 아니므로 본 추계에서는 간호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가정

중상이부가수당

 

 

?중상이부가수당의 경우 상이 1등급인 사람에게 지급하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동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가정

사망일시금

 

 

?현행법률에 따라 장제비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

의료지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에게 진료비 60%를 감면한다고 가정

대부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유족에게 보훈기금에서 대부를 실시한다고 가정. 그런데 현 단계에서 대부의 규모를 알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양로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조의2(양로지원)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 제공

수송시설 이용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연령이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이므로 이미 시내버스, 철도 등 이용시 노약자 할인을 받고 있으며, 추가 할인을 하더라도 추가 재정소요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상이군경회에 지원

고궁등 이용지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연령이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이므로 이미 고동 등 시설 이용시 노약자 할인을 받고 있으며, 추가 할인을 하더라도 추가 재정소요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위의 표에서 색칠한 칸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 보훈지원 대상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수급자를 국가유공자인 전?공상 군경에 해당하는 보훈지원을 하는 경우 현행 보훈체계상 가능한 지원은 생활조정수당, 사망일시금, 그리고 의료지원 등이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부분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므로 본인 사망 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사망일시금의 목적이 장제비용의 보조 및 보상금 종결에 따른 급부이므로 참전유공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므로 현행법에 따른 장제보조비가 사망일시금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추가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의 규모는 경미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추계대상을 정리하면 개정안에 따라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생존 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본인 사망시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 비용추계 방법

 

비용 추계 방법>

 

 

 

 

추가재정 소요

= 생존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생활조정수당

+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및 유족 × (생활조정수당 + 진료지원비)

 

2.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현황 및 전망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휴유의증환자는 2013년 현재 35,949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고도장애자는 10,833명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009~2013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고도장애

10,252

11,193

11,201

10,412

10,883

중등도 장애

9,103

9,902

10,799

3,652

3,978

경도 장애

24,389

24,492

24,575

21,008

21,088

합 계

43,744

45,587

45,575

35,072

35,949

자료: 국가보훈처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 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월남전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인정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추계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수의 증가율인 4.5%를 적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의 수를 전망한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3]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의 전망: 2014~2018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 전망

11,373

11,885

12,420

12,979

13,5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생활조정수당 수급률 및 1인당 평균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자활의욕 고취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수급가능자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과 1인당 평균수급액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생활조정수급대상자의 수와 생활조정수당 금액을 추정한다. 우선 실제수급자 비율 및 1인당 평균 수급액을 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4] 생활조정수당 수급비율 및 1인당 평균 수급액: 2008~2010

(단위: , 천원, %)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가율

생활조정수당 심사대상자

318,227

327,844

333,591

-

생활조정수당 심사대상가구(A)

117,862

121,424

123,552

 

생활조정수당수급 가구수(B)

5,370

5,519

5,560

-

생활조정수당 집행액(C)

8,351,000

8,756,000

8,950,000

-

심사대상가구 중 수급비율(B/A)

4.6

4.5

4.6

-

1가구당 수급액(C/B)

1,555

1,587

1,610

1.7

: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이다. 따라서 A 값은 생활조정심사대상자의 수를 2.7로 나눈 값이다.

자료: 국가보훈처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위의 표에서 보듯이 1가구당 평균생활조정수당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추계에서는 이 후에도 동일한 증가율만큼 수당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1가구당 평균 생활조정수당을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5] 1가구당 평균 생활조정수당 전망: 2014~2018

(단위: 천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가구 평균

생활조정수당

1,722

1,751

1,781

1,811

1,842

: 생활조정수당은 가구당 지급하므로 1인당 평균값은 1가구당 평균값과 동일한 의미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1)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지급 생활조정수당 전망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가구당 1명씩 존재한다고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에 위의 [4]에서 추정한 수급비율을 곱하면 고도장애 평균 수급가구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에 1가구당 평균 생활조정수당 금액을 곱하면 개정안에 따라 생존하는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금액의 규모를 전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6]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급 생활조정수당 전망: 2014~2018

(단위: , 가구,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 전망(A)

11,373

11,885

12,420

12,979

13,563

-

수급대상가구(B=A×4.5%)

512

535

559

584

610

-

1가구 평균

생활조정수당(천원)(C)

1,722

1,751

1,781

1,811

1,842

-

합 계(B×C)

882

937

996

1,058

1,124

4,997

: 생활조정수당 수급대상가구 수(B)는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A)에 평균 수급률인 4.5%를 곱한 값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지급 생활조정수당 전망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연도별 사망자의 수에 1가구 당 평균 생활조정수당 금액을 곱하면 추정할 수 있다. 본 추계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생존하는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연도별 사망자 수를 추정하고, 연도별 신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추정한 후 이를 더하여 연도별 사망자의 수를 추정한다.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1가구당 1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수만큼 생활조정수당 수급대상 가구(유족)의 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우선 2012년 기준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연도별 사망자 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7] 2012년 기준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의 전망: 2014~2018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도장애 환자의 수

10,883

10,748

10,598

10,437

10,258

10,067

연도별 사망자의 수

-

625

670

713

764

811

: 연도별 사망자의 수는 당해연도 환자의 수에 전년도 환자의 수를 차감한 값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런데 본 추계에서 연도별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는 [3]과 같이 전망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 값에서 [7]에서 추정한 2012년 기준 연도별 고도장애 환자의 수를 빼면 연도별 신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 신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연령 또한 고령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추계에서는 신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률은 통계청 사망률표에서 제시된 60세 이상 74세 이하인 사람의 평균사망률(1.322%)을 적용한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8] 연도별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의 전망: 2014~2018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고도 장애자(A=B+C+D+E+F+G)

11,373

11,885

12,420

12,979

13,563

2012년 기준 고도장애자(B)

10,748

10,598

10,437

10,258

10,067

2014년 신규 고도장애자(C)

625

617

609

601

593

2015년 신규 고도장애자(D)

0

670

661

652

643

2016년 신규 고도장애자(E)

0

0

713

704

695

2017년 신규 고도장애자(F)

0

0

0

764

754

2018년 신규 고도장애자(G)

0

0

0

0

811

: 고도장애자의 수는 2012년 기준 고도장애자의 수 + 연도별 고도장애자의 수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연도별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사망자 수의 전망: 2014~2018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014년 사망자

135

150

161

179

191

816

2015년 사망자

 

8

8

8

8

32

2016년 사망자

 

 

9

9

9

27

2017년 사망자

 

 

 

9

9

18

2018년 사망자

 

 

 

 

10

10

합 계

135

158

178

205

227

903

: 고도장애자의 수는 2012년 기준 고도장애자의 수 + 연도별 고도장애자의 수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에서 추정한 연도별 사망자 수(즉 유족의 가구수)에 생활조정수당 수급비을을 곱하면 유족 중 연도별 생활조정수당 수급가구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값에 1가구당 평균 생활조정수당금액을 곱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금액을 전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와 같다.

 

[10]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지급 생활조정수당 전망: 2014~2018

(단위: 가구,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고도장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유족의 가구수(A)

135

158

178

205

227

903

수급대상가구

(B=A×4.5%)

6

7

8

9

10

-

1가구 평균

생활조정수당(천원)(C)

1,722

1,751

1,781

1,811

1,842

-

합 계(B×C)

10

12

14

16

18

70

: 생활조정수당 수급대상가구 수(B)는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A)에 평균 수급률인 4.5%를 곱한 값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1)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및 유족의 구성원 수 전망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병원 내원자의 수는 총 92,61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총인구는 4,980만명이므로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18.6회이다. 따라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및 유족의 수에 평균 내원일수를 곱하면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및 유족의 총 진료횟수를 추정할 수 있다.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및 유족의 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1]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및 유족 구성원 수 전망: 2014~2018

(단위: 가구, )

 

2014

2015

2016

2017

2018

고도장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본인의 수(A)

11,373

11,885

12,420

12,979

13,563

가족 구성원의 수(B=A×1.7)

19,334

20,205

21,114

22,064

23,057

고도장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유족

가구수(C)

135

158

178

205

227

가족구성원

(D=C×1.7)

230

427

481

554

613

합 계(B+D)

19,564

20,632

21,595

22,618

23,6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1회당 평균 진료비 지원금액의 추정

현재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진료비 규모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진료비를 전망한다. 현재 감면진료 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이며,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12] 감면진료비 현황: 2009~2011

(단위: ,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감면진료 총인원(A)

940,576

949,302

994,215

802,026

2.8

감면진료 총비용(B)

17,051

17,226

18,692

15,863

-

본인부담 1회당 평균

감면진료비(B/A)(천원)

18

18

19

20

3.57

: 감면진료인원의 연평균증가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2. 10

 

 

위의 표에서 보듯이 1회당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는 연평균 3.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1회당 평균 본인 및 국가부담 진료비를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3] 1회당 평균 본인 및 국가부담 진료비 전망: 2014~2018

(단위: 천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회당 본인부담

(진료비의 40%)

22

23

24

25

26

1회당 국가부담

(진료비의 60%)

33

35

36

38

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금액의 추정

본 추계에 따르면 [11]에서 추정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및 유족은 1년에 평균 18.6회 병원을 방문하며 1회 방문 시 국가는 2014년 기준으로 33천원을 지원한다, 이를 정리하여 추계기간 동안 소요되는 진료비 총액을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4]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및 유족 진료비 지원금액 전망: 2014~2018

(단위: ,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지원대상자(A)

19,564

20,632

21,595

22,618

23,670

-

진료횟수

(B=A×18.6)

363,890

383,755

401,667

420,695

440,262

-

1회당

국가부담금액(C)(천원)

33

35

36

38

39

-

합 계(B×C)

12,008

13,431

14,460

15,986

17,170

73,0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용추계의 결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본인 및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하고, 가족 및 유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15]와 같이 2014129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781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생활

조정

수당

본인

882

937

996

1,058

1,124

4,997

유족

10

12

14

16

18

70

소계(A)

892

949

1,010

1,074

1,142

5,067

진료비 지원(B)

12,008

13,431

14,460

15,986

17,170

73,055

합 계(A+B)

12,900

14,380

15,470

17,060

18,312

78,1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법안은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www.hgvvk.co.kr에서 주선하여 만들어 올인법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홈페이지에 갓어 고맙다는 인사의글을 많올여주시고 국회정무위원회에의원님들에게 통과 되겠금 글을 많이올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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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중등도와경도는 언제쯤?

  • 작성자 13.06.07 16:26

    고도라도 하게되면 점진적으로 가능하리라 사료 되는군요
    우리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관련 의원들에게 전화라도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죠.....

  • 13.06.10 00:06

    맹호 67 [웅로]
    글을 올려주신 동료분들께 감사드리고 국회정무위원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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