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페를 통해 몇차례나 확인신검 제도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최근 끊임없이 해당 병무청으로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진술 요구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학과 사유로 신체등급 4-5급자로서 1년 이상 병원을 가지 아니한 대상자들을 집중 발굴해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처방안에 대하여 당황하고 있습니다.
확인신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나중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에는 연 2회 이상 조사 및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병원을 가지 않고 있는 해당자들은 언제든 자신의 차례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규정상 확인신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 취득여부를 연 2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에서 병무청장이 해당 연도에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 기관에 연 2회 이상 조사 및 확인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특히 정신과 4급과 5급은 대부분 해당되고 있으나 아래 질병은 위 3번의 확인신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101항 기면증
2. 102항 성격장애
3. 103항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지적발달장애)
따라서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는 우울, 불안, 양극성 장애 등으로 4-5급을 받은 분들은 정기적 병원 치료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확인신검 규정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다 병무청으로부터 진술서 및 출두 후 조사요구 시에는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홀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이 분야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확인신검 대상자로 선정되어 진술서를 요구받고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시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