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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압류 ◉◉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같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압류(본압류)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 아직 집행권원이 없으나 장래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 할 것을 예견하여 미리 임시로 하는 압류를 가압류라고 한다.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서 그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이다.
가압류 명령을 하자면 가압류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차용증, 약속어음, 전세금채권)이 있어야 하고 골프회원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어업권, 댐 사용권 등도 가압류 할 수 있다.
또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압류 등기의 기입이 있는 부동산 이거나 동 부동산에 대한 제3자나
가압류권자 또 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접수해 주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수차례 가압류 등기도 존재하게 된다.
가압류가 여러 번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순서에 상관없이 안분배당을 받아가게 된다.
◉◉◉ 가압류 해방공탁
채무자가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 할 일이 생겼다거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급히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등 가압류를 급하게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류금액 만큼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 명령이 발해진 후에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한 금액(통상 피보전 채권액 전액)을 가압류 목적물건을 대신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이전한다.
이 제도는 본안소송 후 환가절차가 생략 된다는 점에서 일면 편리한 제도로 보이지만 가압류 해방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가압류는 통상 개인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을 한 후 집행권원(판결문)을 얻은 후 압류(강제경매)한 후 채권회수가 진행 된다.
보통 “압류” 라고 하면 관공서(구청, 시청, 군청, 세무서 등)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하는 조치인데 개인이 하는 압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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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요한 내용 공부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