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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농장 귀농귀촌(토종호두.약초.전원주택.귀농.특용작물.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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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임업후계자 자격
가로수길(보은) 추천 1 조회 99 19.02.26 19:3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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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6 19:47

    첫댓글 저흰 벌써 임업후계자 됐는데 성주는 참외 혜택만 많고 임업엔 관심이 없어서리 신랑이 지금 사방팔방 다니며 활성화 시킨다꼬 .... 휴~~~

  • 작성자 19.02.26 19:53

    저도 임업후계자되면 좋다고 하길래 뭐가좋은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신청했더니 오늘 증서가 등기로 왔네요.

  • 19.02.26 21:45

    밭에 호두나무 재배해도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가봐요?

  • 평수가 문제죠
    밭에 오미자 천평 심으면 된더군요
    저리대출금 해주죠

  • 작성자 19.02.27 08:27

    군청에가서 등록신청서만 작성해서 민원실에 주고오면 되고
    자격은 밭에 호두나무만 심어도 되더라구요.

  • 19.02.27 11:49

    임업후계자 되심은 축하드립니다..
    임업용으로 80m세제곱이내 임목 임의벌채가 허용됨니다..
    임야매입 융자도 가능하구요...
    좋은건 나무 베는거지요..

  • 작성자 19.02.27 14:13

    임업용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호두밭뚝에 있는 나무좀 베어버릴려고 하는데
    허용범위가 80세제곱이내라면 그것만으로 큰 혜택인것 같습니다.

  • 19.02.27 15:27

    저도 후계자 신청 알아봐야 겠어요

  • 작성자 19.02.27 17:59

    무조건 군청으로 가셔서 호두 식재한곳 지번만 적고 품목 호두 이렇게 적고
    민원실에 주고 오면 알아서 확인하고 증서를 보내주네요.

  • 19.02.27 17:44

    그런거 하면 많은 혜댁을 보는지요?

  • 작성자 19.02.27 18:04

    임야 구입이라든지 각종 저리융자 혜택까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03.01 09:18

    축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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