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유예된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9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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