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 -
앞으로 3년간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위탁관리 아파트 단지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된다.
부가세 부과면제 일몰시한 연장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 영구면제, 초과의 경우 지난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지난 2001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래 지난 2004년에는 경비용역비까지 포함시켜 면제기한을 1년 연장시키는 법이 공포됐으며, 1년 후 또다시 1년을 연장시킨 개정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006년에도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시킨 개정 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2009년 1월에는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 외에 청소용역비를 추가해 3년(2011년 12월 31일까지)간 부과를 면제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야·정부 모두 부가세 부과면제 일몰시한을 앞두고 일몰시한을 연장시키거나 영구 면제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의 부가세 면제기한을 오는 2014년 말까지 3년간 연장시키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이 2년 연장안을,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영구면제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부도 백재현 의원과 같은 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영구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