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도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토해양부가 추진했던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지난해 말로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전국 공모를 거쳐 서울 마포 성산1동, 대구 서구 평리3동, 전주 덕진 인후2동 등 3곳을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운영해 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하우징 운동’의 일환으로서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이 점검·보수하고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이들 지역 단독·다세대주택에 사는 주민이 해피하우스 센터에 연락해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이 현장에 나가 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와 위생관리 서비스에 앞장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로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3곳의 해피하우스센터는 모두 철수한 상태다. 이에 서비스를 받아왔던 일부 주민들은 주택가에서 접하기 힘든 서비스를 올해부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며 다시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해피하우스사업을 진행했던 관계자는 “불편하고 열악한 단독·다세대 주택의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루 빨리 사업추진이 검토돼 지역과 센터운영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법제화 추진(건축법령 개정) 중으로 향후 지자체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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