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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토론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
은성수(4-1604) 추천 3 조회 1,249 14.06.05 10:51 댓글 6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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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05 20:11

    지원받을 수있다하여 생기는 부녀회마다 사무실과 제반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할 수는 없지요 제가 볼때는 곧 또다른 부녀회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자율방범대도 설립준비를 하고 있다는 애기가 돌고있는데 그사람들 한테도 입주민이 사무실과 운영경비를 지원해야하는지요?.. 앞으로도 수많은 자생단체가 봉사한다는 구실로 많이 생길텐데 그 뒷감당을 입주민이 어떻게 할 수있읍니까? 저의 생각은 입주민의 지원을 요구하는 봉사단체는 이미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4.06.05 20:15

    봉사란 자기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남을 위해 사심없이 일하는 것이며. 이런 저런 봉사를 할 예정이니 지원해달라는 것은...장사,,입니다. 저는 그런 단체를 위해 입주민 돈이 낭비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 봉사단체 필요없읍니다

  • 14.06.05 20:27

    @나영식(6동 3601호) 입주자 카페에 이런 갈등을 생기게한 그자체가 이미 봉사단체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입주민이 반대하는데 봉사를 왜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장사라면 이해합니다

  • 14.06.06 06:20

    울트라라는 몰상식한 회사와 이번 부녀회문제만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봅니다. 부녀회문제가 카페에 올라온 그이유를 잘모르시는분이 있는거같은데 그 이유는 부녀회가 아직 정식으로 자생단체로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임에도 지난 5월31일날 개최된 동대표회의에 안건으로 부녀회실 바닥 전기 판넬공사 비 4,000,000원이 무리하게 상정된것이 발단이 된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배치되므로 부결되었지만 이 토론과정에서 모순된점이 부각되었고 또한 입주민 누군가가 익명으로 엉뚱하게 부녀회관련 민원을 낸것을 당사자가 카페에 올려놓은것도 이슈회된 또 다른 원인이 된것이죠

  • 14.06.06 07:35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분들의 오해가 많은데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회의록, 입찰 서류 및 평가표. 계약서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14.06.06 07:55

    우리 까페에 글쓸때 한번더 생각하고 썼으면 합니다 정중하고 겸손하게 예의 갖추어서 써야 합니다 30대가 70을 바라보는 아버지 같은 어르신께 함부러 말하고 아무런 여과없는 단어를 서슴치않게 사용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글을 등록 하기전 한번더 읽어본후 상대방에 결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등록 했으면 합니다

  • 14.06.06 07:51

    부녀회를 악의축으로 몰고가심이 심히 껄끄럽네요 동대표회의때 발언권이 없기에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곳도 판넬공사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14.06.06 07:59

    또한 소장님께서 안건 올리신 것처럼 그렇게 판넬비용이 많이 든다면 부녀회도 판넬공사는 절대 사양합니다.

  • 14.06.06 08:15

    비용보다 먼저 부녀회에 관련해서 입대의 의결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건은 소장님이 올린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커뮤니티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하구요.

  • 14.06.06 08:57

    @이영우(7-1104) 맞습니다 핼스장 맞은편 공실은 공동커뮤니티 공간 입니다 주민동의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현재 울트라 자재 창고 두칸을 한칸으로 줄이고 그곳에 예쁘게 인테리어 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 14.06.06 08:55

    이직은 우리아파트관리규약의 절차상 자생단체로 등록은 되지않았지만 부녀회에대한 선입견이나 인식을 바르게해야합니다. 여성들을 중심으로 아파트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건설적인 사업을 통하여 아파트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봉사하는것이 부녀회원들이 할일중의 하나일것으로 아는데 이에 적극찬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부녀회를 악의축으로 몰고가는 입주민이 있다면 잘못된생각이지요. 큰 과오를 범하는 일입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와 선후 순서를 지켜가면서 원칙대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자는 것이지요

  • 14.06.07 09:26

    2동 대표님 말씀대로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부녀회의 자생단체 등록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기 입대의 때도 부녀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자생단체로 등록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가 사업계획서를 더 보완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생단체로 빠른시일 내에 등록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여성의 섬세함이 딱딱한 아파트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때마다 노인정 음식대접이나 M버스ᆞ마을버스 유치서명 운동, 오수조 문제로 수원시청 항의 방문등 많은 수고가 있음에 자생단체로 등록되어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 14.06.08 14:15

    부녀회는 정식등록하여 신속히 활동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아파트 격을 높이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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