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11'700,000 원짜리 전기이전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단계에서 당초원가계산서에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금액 70,000원정도 입니다
폐기물 정산서류를 제출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비용을 빼고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총금액에서 70'000 원을 뺀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원인행위만 한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ㅇ 총액계약이면서 확정계약인 경우
- 계약서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이므로 정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정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해야할 것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