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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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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Case12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김한희 추천 0 조회 66 24.06.26 17: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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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6 18:16

    첫댓글 아마 해당사건에서 처음에는 징계해고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가 근로계약 취소법리를 주장하며 소급효를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안주려고요 근데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큰 실익이 없게 된것입니다 근데 수험판에서 소위 a급인 이유는 학설에서만 논해지던 근로계약 취소법리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 24.06.26 21:58

    오늘 해당부분 동강 진도 나갔는데, 윗댓분 말씀대로 선생님께서 타임라인 그려주셨어요!

  • 24.07.07 02:45 새글

    위의 류대현님이 말씀하신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취소사례가 나온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쓰이긴하겠죠. 판례가 나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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