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사칭이 있는경우에 징계해고와 취소를 구분하는 실익이 궁금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제한법리를 받게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취소가 가능한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Case17번 문제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근로계약 취소를 했다면 부당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문제도 발생 안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아마 해당사건에서 처음에는 징계해고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가 근로계약 취소법리를 주장하며 소급효를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안주려고요 근데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큰 실익이 없게 된것입니다 근데 수험판에서 소위 a급인 이유는 학설에서만 논해지던 근로계약 취소법리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아마 해당사건에서 처음에는 징계해고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가 근로계약 취소법리를 주장하며 소급효를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안주려고요 근데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큰 실익이 없게 된것입니다 근데 수험판에서 소위 a급인 이유는 학설에서만 논해지던 근로계약 취소법리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당부분 동강 진도 나갔는데, 윗댓분 말씀대로 선생님께서 타임라인 그려주셨어요!
위의 류대현님이 말씀하신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취소사례가 나온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쓰이긴하겠죠. 판례가 나왔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