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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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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취업규칙 질문 (아무나)
매미는맴맴 추천 0 조회 86 24.06.27 11:1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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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7 11:29

    첫댓글 1. 일부조건 유불리가 되려면 생산직 사무직으로 나뉘지않고 모두에게 적용시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6.27 11:51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작성자 24.06.27 11:42

    아.. 헷갈리네요ㅠ

    내용을 보면 확실히 생산직/사무직 관리자에게 각각 적용되는거라 일부 근로자 유불리가 맞는것 같긴한데

    평소에 취규 몇개가 바뀌었나?로 판단했기에 헷갈리는것 같아요..

    +)선생님or아무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할때 어떤 순서로 봐야할까요ㅠ

  • 24.06.27 12:05

    저기에선 그렇죠. 조건의 유불리는 결국 어떤 근로자의 조건이 유불리냐인데 사안에선 한쪽근로자는 유리하고 한쪽근로자는 불리하기만 하잖아요.
    조건 유불리라하려면 좋기도한데 안좋기도하니까 살펴보자 느낌으로 가야죵 전체근로자든 한쪽근로자든

  • 작성자 24.06.27 23:21

    아항 감사합니다..🥹

  • 24.06.27 23:23

    불리+유리 한게 있는데

    너나우리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일부조건유불리

    너한테는 유리한데 나한테는 불리하다 일부근로자유불리

    예를들어 월급 20만원 올리고 중식대 10만원 까는 변경이 있는데

    우리회사는 모두에게 중식대를 제공한다=일부조건유불리

    우리회사는 대리이하에만 중식대를 제공한다=일부근로자유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24.07.08 22:09

    와 감사합니다!

  • 24.07.07 02:47

    윗분들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듯요^^

  • 작성자 24.07.08 22:10

    네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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