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례 p.89
해당 사례가 “일부근로자 유불리”라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혼자 다시 보니 “일부조건 유불리”는 왜 안되는지 의문이 듭니다ㅠ
취규 2개를 변경하면 일부조건 유불리라고 판단했는데 사안은 개수로는 2개(1.임금 10퍼 삭감 2.임금 5퍼 인상)가 맞지만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여부”라는 1개 취규 변경으로 보는게 맞기에
일부근로자 유불리로 봐야할까요..
Q2.동의방법에서 “과반노조” 의미가
1.불이익 동의 주체 ->전체 근로자 -> 사업장 전체 근로자 과반 노조
2.불이익 동의 주체 ->특정 근로자집단 -> 특정 근로자집단 과반 노조
결국 동의 받아야할 주체의 과반을 의미하는 것
이게 맞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일부조건 유불리가 되려면 생산직 사무직으로 나뉘지않고 모두에게 적용시 가능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헷갈리네요ㅠ
내용을 보면 확실히 생산직/사무직 관리자에게 각각 적용되는거라 일부 근로자 유불리가 맞는것 같긴한데
평소에 취규 몇개가 바뀌었나?로 판단했기에 헷갈리는것 같아요..
+)선생님or아무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할때 어떤 순서로 봐야할까요ㅠ
저기에선 그렇죠. 조건의 유불리는 결국 어떤 근로자의 조건이 유불리냐인데 사안에선 한쪽근로자는 유리하고 한쪽근로자는 불리하기만 하잖아요.
조건 유불리라하려면 좋기도한데 안좋기도하니까 살펴보자 느낌으로 가야죵 전체근로자든 한쪽근로자든
아항 감사합니다..🥹
불리+유리 한게 있는데
너나우리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일부조건유불리
너한테는 유리한데 나한테는 불리하다 일부근로자유불리
예를들어 월급 20만원 올리고 중식대 10만원 까는 변경이 있는데
우리회사는 모두에게 중식대를 제공한다=일부조건유불리
우리회사는 대리이하에만 중식대를 제공한다=일부근로자유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윗분들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듯요^^
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