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 교육부)’, ‘교육부 고시(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2015-73호’ 에 의거하여,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의 개정사항에 따라 2016학년도 입학생 및 재학생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의무화 되었으므로, 총 2회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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