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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에 대하여>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 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해당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동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한중국대사관 등은 한국내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외교부영사 확인
주한공관영사 확인
문서접수기관
공문서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문서접수기관
공증된 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문서접수기관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공문서: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알림
※ 따라서, 대법원 발행문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임.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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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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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접수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 |
대리인 접수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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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접수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
대행사 접수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
우편 접수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접수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첨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수수료 건당 1,000원(우체국, 은행에서 1,000원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동봉)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담자 우편번호 : 110-733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및 반송주소 기입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 |
우리나라에서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 권한기관을 외교부와 법무부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두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연락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720-8027
접수시간 : 월~금 09:00-17:30(공휴일제외)
교부시간 : 09:00-14:30까지 접수시 30분-1시간 후 교부 (단, 11:30-13:00시 접수시 13:30분 일괄 교부)
14:30분 이후 접수시 다음날 09:30분 이후 교부(대행사접수시 1박 2일 소요)
(2013.11.7 현재)
지역 |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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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양주 (16) |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
유럽 (51)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
북미 (1) |
미국 |
중남미 (24)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
아프리카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
중동 (3) |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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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대륙 클릭 → 화면 아래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각각 자국내에 권한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통상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은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에서 그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을 찾는 방법은 아래 다운로드의 Q&A 중에 별도로 상세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서비스/비자, www.0404.go.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증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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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왠만한 공문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프린트 출력하면 되구요.민간이나 기타공무서가 아닌 서류 출력은 관계법인(사문서일경우) 사이트에 문의 하면 다 ~ 받을수 있어요 프린트로 왠만한것은 멕시코 주멕한국영사관에서 필요한서류 정리해서, 현지에서 또는 영사관쪽에 문의 하면 스페인어번역과 공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수 있고 영사확인을 받아 관련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모든일이 정리 될껍니다.(멕시코에서 필요로하는 서류접수에관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방법에 대한설명)
올려주신 글은 이해했는데요. 댓글이 이해가 안되서요. 멕시코 공공기관에서 필요로하는 서류를 주멕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으로 한국에서만 가능했던 아포스티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혹시 멕시코 공공기관에서도 확인된 내용인가요? 궁금해서요. 저말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엄청 편해지는 건데요... 그렇게되면 좋겠네요...
@늘맑음 위에 보시면 외무부와 법무부에서 권한을 정하고 있고,멕시코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일부 업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지에서 필요한 공증관련서류에 관한 영사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는거죠.일부 여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뭐 그런거죠 한국 자국민에 대한 현지 영사관이 확인해주는걸로 대신하는거겠지요.아포스티유내용이 그런 내용아닌가요? 영사관에 문의 하면 바로 아시겠죠? 위에글 꼼꼼히 읽어보시면 뭔말인지 이해 하실꺼데요.아포스티유의 원래방침과 조정한방침에대한 설명요.
@붉은마루 궁금해서 여기 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주멕시코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영사관에서 스페인어 번역 및 문서 에대한 영사확인은 해줄 수 있으나, 문서 접수 기관에서 인정해주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되어있네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도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에서는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을 병행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늘맑음 님이 알고 싶어하는부분이 그말이 그말입니다 .다시 애기 해들리께요 딱 짤라 애기 하면 제가 된다 안된다가 중요한게 아니구요,영사확인이란 자체가 국가별로 국가가 인정통용되는 공적기관이 해당 공적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즉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것과 같이 앞에는 한국정부 부처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그 서류를 확인해 공증마크찍듯이 확인해주면,그 확인 한것을 인정해 당해 제출국가 영사관(즉 멕시코영사업무를 보는영사관이 되겠죠?)에서 도 이를 인정해,아포스티유확인과 관려한 까르타를 주면 그것을 첨부해 멕시코 현지에 접수하는 기관에 접수 시켜란 말입니다.그런데 여기서 협정국이 이 복잡한 부분
@붉은마루 를 개인이 한국영사확인이란 걸 받으려고 권한이 있는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받고,또 받은것을 다시 멕시코공관인 멕시코 영서관에게서 확인증받아 접수하는거는 엄청 어려우니 그걸 관련 파견지부나 지소 내지는 지점에서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해주는겁니다.그냥 해당 출신국의 주재영사관에서 까르타나 ,기타 방식을 영사확인 관인를 통해 해주면 그것을 필요한 현지 교육부가 돼었건 민간 법인이건 이민국이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 이해의 문젠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세요 ?
아 ~~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아 계속 애길 같은걸 하니 ......제가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정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멕시코에서 필요한 접수처 소관이 되는거고 될수도 안될수도 있지만 됩니다!!그러니 한마디로 서로 알면서 업무상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서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말짱난 하며 모호하게 이게 된다는거야 안된다는거야 예메하게 애기 하는겁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아시겠어요? 님은 멕시코 현지체류 중아니세요 ? 멕시코 관공서 상대로 서류 업무를 도통 해보지 않은분 같네요? 예를 들어 흔히 이미그라션에서 fm신규신청시에 뭐 은행에 구좌를 먼저 가져와야 만들수 있다 네지 ? 현재 주거지 공공요금지불영수증을 먼저 첨부 하라 뭐 기타 여러가지 입니다만 ,어디 멕시코에서 체류비자도 없는데
@붉은마루 떻게 렌트를 하고 구좌를 열고 합니까 ? 그럼 또 시키는데로 가서 렌트 하려고 알아보고 또는 은행가서 거래구좌 개설하려고 또 물어봅니다 ....답답 하지요 ? 그 대답이 은행에서 fm 먼저 제출해야 구좌 개설가능하다는것과 유사한겁니다.그렇다고 체류비자 못만들고 구좌계설 안 합니까 ? 다 ~~ 됩니다 둘다 ...하여간 원망과 확신은 멕시코에선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이나마 궁금한 분들이 많을꺼 같다 올린자료인데 괜히 올린것 같군요.
@붉은마루 올려주신 자료는 매우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영주권을 갖고있고 가족의 비자를 위해 필요한 한국 서류들은 한국에 있는 번역공증기관에서 공증받고 한국에 있는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이민청 심사자에 따라 한국내에 있는 번역공증기관을 인정하지않아 멕시코에 있는 번역공증도 받아서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늘맑음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은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멕시코에서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받은 영사확인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상했을 뿐입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닐경우 영사확인 역시 한국에 있는 외교부 본부에서 확인 받고 한국에 있는 문서 제출국 영사에사 다시 확인을 받아야한다거 하던데. 외교부의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서가 해외 제출시 한국내 외교부 본부에서 확인을 받으라고 되어있어서요. 뭐 멕시코에서는 그때그때 달라서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가 궁금해서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늘맑음 아 ~ 그런 부분이였군요. 그리고 앞서 말한 윗 댓글 부분에, 늘맑음님를 무시하는듯한 글이 좀 있었는것 같은데 제가 실례를 한것 같습니다.죄송하게 됐습니다.저또한 님의 글귀에 오해가 있었네요.직접 대화가 아닌 글로써 하다 보니 충분한 의도전달이 되지안고 곡해한 부분이 저 또한 있었든것 같습니다.워낙에 정보관련글에 음해성이 다분한 물음이나 대화자의 불분명한 태도의 물음같은게 많아서 저또한 실수 한것 같습니다.그리고 늘 맑음님은 영주권자이면 왠만한 서류업무나 멕시코 현지 접수관청의 경험이나 습관적 행정행위에 대한것은 겪어 아시라라 생각 되어지고,한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협정권한이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도
@붉은마루 권한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요 멕시코현지 한국영사관에서 하는일이 외무부에서 하는 그일입니다.아포스티유 다시말해 영사 확인이 같은 말입니다 결국엔...다시 말해 한국외교분에서 말하는 부분이나 주재멕시코 한국영사관
@붉은마루 에서 하는말이 그말이 그말인데 그 사람들도 뭔말을 하는지 전체의 이해를 잘 못하고 애기할때도 있어요.물론 멕시코 관공서에서도 지들이 뭔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서도 뭔말인지 말하는 자기도 잘 모르고 애기 할때도 있고요.결론은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가입국맞습니다 멕시코도!!그럼 일단 하나는 이해 하셨을테고,영사확인 그거 아포스티유 같은말입니다 결국에 같이 진행이 안된다는것은 옛날 아포사티유 협정 안한 국가에 관한애기와 협정한 국가의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것 같습니다.다시말해 지금은 양국가가 모두 협정국이어서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가능합니다 .그라고 님이 위에 적은 내용에
@붉은마루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닐경우 )영사확인 역시 한국에 있는 외교부 본부에서 확인 받고 한국에 있는 문서 제출국 영사에사 다시 확인을 받아야한다거 하던데. (외교부의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서가 해외 제출시 한국내 외교부 본부에서 확인을 받으라고 되어있어서요).첫번째 괄호친거 이해 됩니까 ?멕시코 가입국입니다.그기에 따른 설명을 계속이해를 못하시면 안되구요,두번째 괄호도 그런 연유로 인해 그부분의 해결은 한국 외교부에서 처리 하니 ,각 파견공관에서의 해외에서의 접수 서류등에관한 내부지시 사항입니다.그런데 가입국은 안 그렇다는 애깁니다~아포스티유 가입국현황 읽었셨나요 멕시코 가입국 맞습니다.
@붉은마루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과 비가입국의 절차상구분지어놓은 방법상 구분이에요!! 그러니 가입국은 같은 한 가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구요 그 방법이 아포스티유 즉 같은말인 영사확인을 말하는겁니다..이해 하겠습니까?
@붉은마루 그 둘은 같은 권한있는 공적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이란 뜻으로 영사확인이라고 합니다우리말로...아시겠지요? 그리고 앞에서 주재멕시코 한국영사관에 서류전부 다 정리해서 넣으면 번역및 공정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는게 굳이 한국에서 각 관공서 서류 전부 받아 따로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고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관인(즉 영사확인)받고 안해도 그냥 멕시코에서 한국영사관에 서류넣고 그기서 지시하는데로 번역맞기고,공증받고 하면 접수만 하면 영사확이되고 수수료내고 멕시코에 있는 접수처에 접수하면 끝나는겁니다. 그런데 님이 이해를 잘못해서 아포스티유 비 협약국일경우에 해외공관접수 공문에 대해 한국외교부본부로 송부
@붉은마루 송부해 아포스티유 받으란 내부 공관 지시사항까지 잘 못 읽고 이해를 해서 지금 이해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겁니다.
@붉은마루 아포스티유 가입국과 비가입국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교부의 안내문만을 보고 이해했기에 이해의 폭이 좁았던 거죠. 이제 붉은마루님 덕에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서류를 한국에 보내고 받고하는 삽질은 더이상 하지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야하나 고민들하시는데, 븕은마루님이 설명해주신데로 알려줘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늘맑음 대행입니다 . 멕시코에서 서류접수나 신청에 따른 말도 안되는 경험들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너무나도 많이 겪어 달통했어나(예를들면..이민국 갱신fm신청접수 했는데 이민국에서 접수한fm를 분실하는것은 기본이요,갈때마다 다른 요구조건을 내세우거나,필요서류가 덜첨부되었다며다시 켄설,접수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가보면 접수누락이라고 하질 않나)그런걸로 인해 피해보는 시간과 비용은 말할껏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까지 내몰리는경우도 있습니다만....그건 멕시코살면서는 기본중에 기본이구요,물론 잘 아시겠지만 ㅎㅎㅎㅎㅎ
@붉은마루 한국도 가만 보면 그런 부분이 많고,공무원들의 복무태만과 책임의식의 결핍과 이도저도아닌 예매한 설명이나 책임소재나 방법등에서의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는것도 많습니다.가만 보면 미쳐 몰랐던 여러부분이 멕시코 살면서 한국정부나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것도 아니란걸 느끼며 살아갈때가 옵니다. 처음엔 한국의 편이성과 행정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대단한 신뢰와 기대로 점철되어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보면 어느 나라 국가든지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었다니 천~~~~만 ~~~다행입니다.한국에서의 공증 업무는 사실상 전혀 멕시코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냥 시스템이나 자국의 관리소훨
@붉은마루 멕시코 정부 공공관서에서 크게 업무사항이나 지시의 메뉴얼이 구체적이지않고, 주무구구식의 에스트랑헤로들의 자국 서류들을 받을때 공증이란 말로 공관의 지위를 스스로 높혔을뿐,사실상의 한국에서의 서류등의 공증은 멕시코 하고는 무관한 것이었는데,한국분들의 학식과 사회적 이해도가 멕시코인들보다 훨씬 높은데서 비록된 자위적 행동에서 비록된 판단으로 공증서가 먹히는구나 하고 착각하여,한국에서 공증을 받는게 관행같이 주재한국동포사회에 만연하게 된것이에요 .....웃긴거는 멕시코 공관에 근무하는 애들이 자세히 너희나라에서 관련서류를 전부 번역해서
@붉은마루 공증을 받아 접수하라고 설명까지 해주면서,웃으며 믿음까지 준다는거죠.그러니 멕시코 업무를하며 근무하는 개네들 조차 앞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지들끼리도 알아서 관행같이 만든부분인거죠.외국인들 한테 어?? 가만보니 시키면 시키는데로 우쨋던지 해오네 하면서 업무량이 많은 지들로써는 아주 좋은 근무환경계선정도로 생각하며 했던 방식으로 굳어졌던 겁니다.왜 이렇게 내부 사항을 잘 알고 있냐하면 멕시코 공관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 잘 알게 된겁니다.옆집에 사는 친구라 ㅎㅎㅎ그러니 앞으로 공증 받을일 있으면 멕시코 공증기간에서 서류 공증을 받으세요 !! 이상입니다~~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자료올릴땐 다시한번 심각 하게 생각 하겠죠잉 .............
좋은 정보 입니다.복받으소서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