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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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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전질문 검색 09.4대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및 4대보험신고 문의입니다..
녹색구름 추천 0 조회 486 05.11.15 10: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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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5 11:03

    첫댓글 3번은 토탈납부금액입니다.

  • 05.11.15 11:39

    1.꼭 신고하기위해 맞출필요 없습니다. 한명이 될수도, 없을수도 있죠. 미신고확인서에 사유작성하시면 됩니다. 없는걸 만들필요까지야;;;

  • 05.11.15 11:40

    2. 정당한게 아니면 질문 자제하셔욤. 원리와 원칙만을 이 공간에서 물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05.11.16 10:15

    저도 원리 원칙만 묻고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네요 ㅠㅠ

  • 05.11.15 12:02

    내역서상의 반영되는 4대보험요율은 사업주부담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산재는 전액사업주부담에 일괄적용이므로 가입평균요율이 100%이므로 3.1%를 전액반영(임금채권부담금율은 제외), 고용보험요율은 해당등급별(공사금액별)사업주부담비율을 제경비로 반영합니다.2005년도 하반기 조달청건설공사제비율기준 참고하시

  • 05.11.15 12:04

    고, 국민연금(사업주부담 4.5%)와 건강보험(2.155%)를 경비요율(평균비율적용)을 곱하여 해당내역서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발주처에 사용내역증빙을 위해서는 해당 건강/연금의 영수증상의 금액은 내역서상에 계상된 금액의 2배수 이상이어야합니다...수고하세요..

  • 작성자 05.11.16 10:1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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