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보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될 뿐이지 구체적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x)기본서 131p
저 지문은 부정설에 관한 설명인가요~?판례는 구체적 주관적 공권도 보장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판례는 두가지 성격을 모두 인정한다고 봄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는 두가지 성격을 모두 인정한다고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