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戦の日の前に知りたい「侵略戦争」の真実
3つの観点で見えてくる大東亜戦争
2016年8月12日 櫻井よしこ
3개의 관점으로 보는 "일본의 침략전쟁"의 진실
2016年8月12日 櫻井よしこ 번역 오마니나
8월 15일은 종전의 날. 올해는 전후 71주년에 해당한다. 지난해 발표된 담화때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원래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언론 등에서 보도 되는 것 같은 "그저 하나의 전쟁"이라는 견해는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인기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 씨의 신간을 발췌해 소개하고자 한다.
8월이 되면, 어떠한 사람이나 가슴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를 덮쳤던 비극이 영상으로도, 사람들이 짊어진 가혹한 운명의 이야기로도 되살아날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전에는 도쿄와 고베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공습을 받았다. 지옥불에 불타버린 사람들의 억울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절실히 생각한다.
지난해 8월 14일,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 안에 "침략"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는 말아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주장이나 의견이 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 대동아 전쟁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를 함께 생각해보자.
나는 대동아 전쟁에 대한 개념의 기본을 타쿠보(田久保忠衛)씨에게 배웠다. 그는 대동아 전쟁이 3개의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첫번째 전쟁이 중일전쟁, 두 번째가 미일전쟁, 세번째가 일소전쟁이다.
각각 모두 그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전혀 다른 3개의 전쟁을 "침략"이라는 두 글자로 묶어버리는 것은 옳지않다. 침략이라는 말이 어떻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세번째인 일소전쟁을 돌이켜보면 분명해진다.
당시, 일소 사이에는 일소중립조약이 있었다. 동 조약은 1946(쇼와 21)년 4월까지 유효했다. 그런데 소련 측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에게 공격해 온 것이다.
1945(쇼와 20)년 8월 9일. 이미 3일 전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날을 겨냥해, 157만의 소련군이 일제히 폭풍처럼 남침했다. 일본에게는 경악이라는 것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소련의 배신이다.
일본정부는 중립조약의 상대국인 소련을 믿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과의 휴전을 알선해 줄 것을, 끝까지 소련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의도를 소련은 충분히 알고, 중개하는 척하면서, 일본을 속이고, 8월 9일에 갑자기 침공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경위를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2015년 8월 9일자 "산케이 신문"1면 톱기사를 읽으면 좋을 것이다. 편집위원인 오카베 신9岡部伸)씨가 영국 국립공문서관의 극비문서를 특종해 보도한 것이다.
소련의 대일참전은, 선전포고없는 참전이었다는 사실이 상세히 보고되어있다. 일본정부가 소련의 선전포고를 알게된 것은 일본시간 8월 9일 오전 4시, 이미 소련 병의 무력침공 개시부터 4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선전포고문을 받은 것은 8월 10일 오전 11시 15분, 소련 침공개시부터 35시간 이상이 지나서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선전포고문서가 한 시간 늦게 전해졌기 때문에, 비겁한 공격이라고 강력하게 비난당해 왔다. 소련은 국제조약인 중립조약을 파기한데다가, 선전포고도 없이 일본을 침공한 것이다.
일본침공은 60만 명에 이르는 시베리아 억류자의 비극만이 아니라, 만주에 거주하던 210만의 일본인,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지옥과 같은 비극을 가져왔다. 북방영토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소련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된 상태다.
이 사안도 포함해 대동아 전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대동아 전쟁을 "침략"이라는 두 글자로 뭉뚱거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지, 이것만으로도, 이해할 수있는 것이 아닐까.
맥아더의 증언
미국과의 전쟁은 어떨까. 점령군을 이끌고 일본을 7년이나 통치했던 더글러스 맥아더가 미국에 돌아가 미국의회에서 증언했다. 일본의 대미전쟁은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일미개전 이전의 단계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이미 일본의 암호전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확립되어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일본의 암호전보를 해독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얼마나 전쟁을 회피하려고 노력했는가? 일본정부의 생각을 눈치챈 인물들 주일 미국 대사의 전쟁 회피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는 전쟁을 바라고 있었다. 일본언론도 여론을 부추켜, 군부도 전쟁을 향해 돌진하는 듯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럽의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고 열망해, 당초, 독일을 도발했다. 독일에게 대미전쟁을 걸어오게 만들어, 독일에 대해 반격하는 형태로 유럽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경위는, 미국 역사학회 회장을 지낸 찰스 비아드의 "루즈벨트의 책임 [상.하]"(후지와라 서점)에 자세하게 쓰여져있다.
독일이 생각한대로 도발에 넘어오지 않았을 때, 루스벨트는 일본을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일본인이 얼마나 배척되었는가?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부분 미국에게 의존하던 자원이 어떻게 수출금지가 되었는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은 그야말로 가혹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 활로를 개척하기위해, 부득이 전쟁을 단행한 것이 아닐까. 전쟁에 발을 디딘 일본은 바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미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었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이 침략을 위한 전쟁이었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맥아더가 의회에서 말했다 "자위전쟁이었다"라는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일중전쟁을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중전쟁이다. 일본군을 중국으로 보낸 것 자체가 침략이라는 사람이 있다. 일중전쟁은 만주사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때부터 1945(쇼와 20)년까지 일본은 계속 중국을 침략했다는 사람도 있다.
일본은 분명히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이 만주사변을 어떻게 볼 것인 가에 대해서는 매우 참고가 되는 보고서가 있다. 당시 베이징에 있던 미국 공사인 존 맥 머레이의 보고서다.
맥머리는 왜 일본이 만주를 공격했는 지에 대한 훌륭한 보고서를 썼다.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을, 그는 비판하면서도, "만주사변은 중국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썼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약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워싱턴 회의라는 사안부터 파헤쳐야 한다.
1920(다이쇼 9)년부터 다음 해에 걸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해군 군축회의가 열렸다. 결과적으로, 워싱턴 체제라는 세계질서가 일단은 만들어졌다. 그 포인트는,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더 이상 중국을 침략하지 않고 현상유지 정책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체결되어있는 조약, 계약, 결정된 사안을 관계국가들이 제대로 지키겠다는 합의도 있었다.
현상유지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침략을 받지않는다는 논리다. 일본은 이른바 워싱턴 체제에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 국가가 하나 있었다. 중국(장개석의)이다. 당시 중국은 온갖 형태로 일본을 도발했다. 항일운동을 전개해, 일본인을 살해해, 계약을 계속 파기한 것이다.
이러한 전개를 상세히 관찰한 것이, 베이징에 있던 미국과 유럽국가의 외교관들이다. 그 필두가 미국공사인 존 맥 머레이였다.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을 비난한다. 그러나 원인을 만든 것은 중국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이 워싱턴 체제를 지키려고 가장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것은 각국 외교관 모두가 인정하는 점이다. 반면 중국은 일본을 계속 도발했다. 일본은 인내해 워싱턴 체제에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국가에게 워싱턴 체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 특히 미국정부는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상과 같이 기록하고, 맥 머레이는 미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단정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난폭한 행동을 묵인하는 가운데, 일본은 만주사변을 단행했다. 만주사변 그 자체는 일본에게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하면, 사변 자체는 중국이 스스로 뿌렸던 씨앗을 수확하는 것과 같다"
당시 미 국무부의 주류는 친중파였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불리던맥 머레이의 이 보고서는 무시되고 방치되어버렸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중전쟁을 평가하는 어려움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덧붙여,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추천한다고 하면, 나는 존 맥 머레이의 "평화는 어떻게 잃어버렸나?"와, 국제연맹의 리튼 조사단 보고서를 와타나베 쇼이치 씨가 해설한 "전문 리튼 보고서"라는 두 권을 추천하고 싶다.
http://diamond.jp/articles/-/96786
米国の悪意に加担した日本人が守り通した日本国憲法
マッカーサー元帥は東京裁判や憲法押しつけを深く反省したが・・・
2016.6.17(金) 森 清勇
미국의 악의에 가담한 일본인이 고수한 일본국 헌법
맥아더 원수는 도쿄재판과 헌법 강요를 깊이 후회했으나 ...
2016.6.17 森 清勇 번역 오마니나
미 전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촬영 날짜, 촬영 장소 불명) 〔AFPBB News〕
일본국 헌법은, 미국의 제헌법이나 가짜 제헌법 등으로도 야유받는다. 평론가인 에토 쥰(江藤淳)은 일본국 헌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니라며 "1946년 헌법"이라고 불렀다.
비교 헌법학의 권위자인 (西修)코마자와 대학의 명예교수는, 헌법 전문의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 (중략)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 라는 표현은 미국 헌법에서,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라는 표현은 테헤란 선언에서, 또한 "전세계의 국민이 극심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은 대서양 헌장의 표현을 조금 바꾸어 카피와 붙여넣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阿比留瑠比の極言御免」,「産経新聞」平成27年3月26日)
최고 법규인 헌법은, 이렇게 멸시당하면서도 70년 이상에 걸쳐 한 글자도, 한 문구도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민당은 개헌을 당시(党是)로 하면서도, 조건이 높은 개정 조항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해석의 변경 등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 해왔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헤이그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메이지 헌법과 전혀 다른 "일본국 헌법"을 밀어붙인 맥아더의 의도를 해독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보자.
일본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 현 헌법
비평가인 오오츠카 에이지(大塚英志)씨는, 세븐 일레븐이나 디즈니랜드의 접객 매뉴얼대로 직원이 접객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뿐으로, 게다가 아주 간단하게 본국보다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버렸는데,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본국 헌법에 대해서도, "미국 본토에서조차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념을 무작위로「헌법」에 포함시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것을 과도하게 실행해, 살아나버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국 헌법은 "미국의 그림자"를 이미 벗어버린 것이 아닌가"("Voice "1995.6)라고도 말했다.
논리가 어떻든, 확실히 일본은 헌법의 한 글자 한 부분도 변경하지 않고, 전후 70 년을 살아낸 것은 사실이다. 단지, 평화가 헌법 탓에 지켜져 왔다는 일부의 담론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공산당과 사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군대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외국은 평화주의인 일본을 공격할 일도 없어, 평화가 지켜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담론이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고의로 눈을 돌리게 해서, 국민을 안전보장에 무관심하게 만들기만 했다는 것은, 주변국의 행동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전후 일본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진 것은, 자위권은 국가고유의 것이라는 것으로, 군대는 아니지만 자위대라는 실력이 있는 부대를 정비하고, "자위를 위한 필요한 한도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중략)미국과의 안보 체제를 기조로 이에 대처한다"(국방의 기본방침)는 의사를 분명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먼저 안보법제는 필요성에 직면해 간신히 성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부분은 법제폐기를 노리고 있다. 특히 공산당의 운동원은, 안보법 반대 서명을 아동에게까지 요구( 「산케이 신문」28.6.10)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책임질 수없는 아동에게 요구하는 정당의 비정상, 가정의 붕괴에 박차를 가해, 국가를 지키는 의무규정도 없는 현 헌법은, 일본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수심으로 행해진 제반 시책
미국의 대일 감정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악화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대일 전쟁계획으로서 "오렌지 계획"을 수립한다. 대동아 전쟁에서의 미국의 군사 행동은, 대체로 이 오렌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진주만 기습을 발단으로, 프랭클린 루즈 벨트 대통령이 "리멤버 · 펄하버(진주만)"를 연호해 미국 국민의 궐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정교한 트릭이었다는 것이 미국의 역사학자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일본은 첫 전투에서 영국 제국이 자랑하는 전함을 격침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미국이 보낸 자신만한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I shall return이라는 말을 남기고 필리핀에서 호주로 달아나게 만들어, 한 때 패전장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3년 반 격전이 계속되고, 원폭 투하로 결판이 난다. 약 2주 후에 일본에 승리한 맥아더지만,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일본군과 맞붙는 전쟁이 아니라 원폭으로 끝났으므로)
대동아 전쟁을 통해 미국의 일본 증오심이 고조된 것은, 이시하라 신타로 씨가 "신·타락론"의 평에 쓰여있는 패전 당일의 뉴욕 타임즈의 사설을 보면 분명하다.
"사설 옆에는 추악하고 거대한 괴물이 드러누워, 힘없이 열린 거대한 입안에 헬멧을 쓴 두 사람의 GI(미군)이 들어가, 노출된 흉측한 송곳니를 큰 집게로 뽑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삽화가 곁들여져 있다. (거기에는) "이 괴물은 쓰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이 추하고 위험한 독이있는 송곳니를 우리는 세계를 위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뽑아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한편 독일에 대해서는, "이 우수한 민족은 나치즘에 의해 길을 잘못 들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나치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복수심의 구체적인 표현은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육군 기념일(3월 10일)에 개시한 커티스 루메이 장군의 일본인 몰살작전(도쿄 대공습)과, 맥아더에 의한 헌법개정 및 그에 따른 도쿄 재판, 그리고 이것들을 검열로 은폐한 악독함 등에서 읽을 수 있다.
일본해체와 자학사상 심기
패전 직후(쇼와 20.10.9)에도, 일본 국민의 95%이상이 천황을 지지했다. 이렇게 해서, GHQ의 요구에 응해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내각이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전쟁전 과 다르지 않은 천황의 권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배제되어, 우격다짐으로 미국제 헌법을 강요당했다.
이 헌법의 천황 조항에서는, 일본을 해체하려는 의도를 역력히 읽을 수있다. 천황의 지위에 대해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황위는 세습되면서도, "국회가 의결한"황실전범에 따르도록 했다.
"국민의 총의"와 "국회의 의결"로 황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좋아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일본국민의 의지에 반해 군주제의 배제를 초래할 수있는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다.
또한,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주장되었지만, 헌법 24조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는, 개인과 평등을 중시한 나머지, 혼인 등은 양성(남녀) 만의 합의로 해(부모 등을 포함한)가족 자체의 중요성, 필요성을 방기하고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날의 일본 가족의 경시와 붕괴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현 헌법이 어떠한 의도 하에서 생겼는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일본의 건국 기념일인(1946년)2월 11일에 GHQ는 헌법의 초안을 제시한다.
일본 측은 초안의 공표를 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생일(2월 22일)에 굳이 공표한다. 그리고, 미국은 메이지 천황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이지 절인 11월 3일에 공식 선포할 것을 압박한다.
어쩔 수없이 일본은 그날 공포했지만, "제헌기념일"은 반년 후인 5월 3일로 결정해 작으나마 저항을 나타냈다.
포츠담 선언 제 10조(일체의 전쟁 범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 및 항복 문서에 근거하는 도쿄재판에서는, 그 이후의 법인 "극동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로 더욱 명시적으로 복수심을 각인시켰다.
이 조례에 근거하는 전범의 기소가 쇼와 천황의 생일인 4월 29일(1946년)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5월 3일에 극동 국제군사재판소가 개정해 A급 전범의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은 약 2년 간의 심리 후, 1948년 4월 16일에 결심공판이 이루어진다.
장기간의 휴정에 들어가, 결심공판 후 반년 이상이 지난 11월 4일에 판결문 낭독이 개시되어 1주일 이상이 걸려 12일에 종료해, 형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약 6주 후에 왕세자(당시 현 헤이세이 천황)의 생일에 도조 등의 형의 집행을 실시했다.
호헌을 주장하는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이 종전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하지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일억 총옥쇄를 장려한 것은 JBpress의 졸문 "원폭투하를 일본과 미국의 언론기관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저널리즘의 원점을 철저 비교"에서 썼다.
여기서는 점령 후의 상황에 대해서 쓴다.
포츠담 선언이,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나 "언론, 종교 및 사상의 자유와 동등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한 것이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이었다.
이시바시는,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 때부터 민주주의였고, "메이지 대제를 옹립한 5개조의 맹서문은 실로 민주주의의 진수를 설파한 것이 아닌가. 또한 언론, 신교, 사상의 자유 및 소위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우리가 군주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을 먼저 중시해서 정해진 것이므로, 이제와서 3국(미국,영국,지나(중국)에게 지적당할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 후, GHQ가 정한 30개항의 검열로 일본은 충분히 자기주장을 할 수 없게되어 가지만, 그 중에서도 아사히 신문은 전쟁 전과 완전히 회사의 모토를 현실에 영합해 나간다. 특히 "존 다우어의 발언을 함부로 지지하고, 인용한 것도 아사히였을 것" 이라고 한다.
"다우어는 일본을 "전쟁광"이라고 하며 "잔인한 일본인은 선천적으로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었다"하지만, "미국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만들엇다"고"써댔다. 당시 뉴욕 타임즈도 "일본을 통치한 미국인이 규율이 바르며, 도덕도 높았다"(상동)고 평했다.
맥아더가 일본을 떠난 날, 아사히 신문사의 사설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장점을 가르치고, 일본국민이 이 선한 길로 친절하게 이끌어 준 것은 맥아더 원수였다" "일본국민이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의 길을 내디뎌 가는 모습을 기쁘게 격려해 준 것도 맥아더 원수였다"고 썼다(전술).
그런데, "그렇게 도덕성이 높은 미군이 한 일은 우선은 위안부 차출 요구와, 하룻 밤에 70건 이상의 부녀 폭행 소동과 2536건의 민간인 살해(조달청 조사)였다"고 다카야마 씨는 말한다.
이시바시 씨가 비판한 것처럼, 일본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사히는 일관해서 맥아더에게 바친 찬사를 전후에도 계속 주장해, 강요된 헌법을 "주신 헌법"으로 호헌을 주장해왔다.
맥아더의 걱정과 두려움
일본인에게는 전지전능하게 보였던 맥아더였지만, 체면을 중시한 원수는 악평이 남는 것을 싫어했었다고도 한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임을 과시하기 위해 도쿄 재판을 강행하고, 한편으로 자신보다 상위인 해리 트루먼과의 회담 (1950년 10월)은, 대통령의 일본 상륙을 거부하고, 일부러 웨키 섬에서 했다.
모두가 체면을 중시한 행동이었을 것이지만, 일본통치의 끝이 보인 것인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법으로 실시한 "도쿄 재판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트루먼에게 털어 놓았다.
또한, 정부와 군의 수뇌들이 침략 모의를 꿰했다고 해서 실시한 재판이었지만, 귀국 후의 미국 상원 군사외교 분과위원회에서 행한 증언(1951.5.3)에서는 "일본은 필요에 직면해, 자위를 위해 (전쟁을)행했다"고 말했다.
도조 등이 주장한 "자기 방위를 위해 어쩔 수없이 일어난 전쟁"이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또한, "점령자는 절대 차질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 법률을 존중해 가능한 공공질서 및 생활을 회복 확보하기 위해 일체의 수단을 다 할 것"이라고 한 헤이그 협약에 위반해서 일본헌법을 개변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후회를 나타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일본인의 가슴에 총검을 들이대고 수락시킨 헌법은, 총검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밖에는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다. (중략) 점령군이 철수해, 일본인의 뜻대로 되는 상황이 생기는 순간, 그들은 강요당한 여러가지 관념에서 독립해,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강요당한 헌법을 버리려고 할 것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이것은 맥아더가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 바꾼 현재의 "일본국 헌법"의 존속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도 하다.
마무리
총칼을 들이대고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이고, 도쿄 재판이었다. 맥아더는 권력으로 추진한 시책으로, 자신에게 오명이 남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면도 있어, 점령의 종료를 앞두고, 또는 귀국한 직후에 본심을 밝혔던 것이다.
거기에는, 미 본국에 의해, "괴뢰로 다루어져 온 자신"의 모습이 겹쳐있었을 지도 모른다. 검열이 해제되자 마자, 조만간 진상이 폭로되어, 점령 동안의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GHQ의 검열 등에 가담했던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고학력 일본인은, 당시의 평균 임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액을 받고, 도탄에 빠져있던 대부분의 일본국민과 천지 차이가 생활을 했던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 일본인이 전후에는 복면을 쓰고 언론 등에서 활약해, 좌익적인 언론활동을 주도해서 오늘 날의 언론공간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있다.
맥아더 휘하의 GHQ에서 복면적으로 종사했던 일본인들이, 전후에는 맥아더의 의도에 반해 행동해왔다. 이런 아이러니는 더 이상 없을 지도 모른다. 일본이 해체될 수도 있는 지금이야말로, 맥아더의 진의를 이어받아야 하지않을까?
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7109
「あれは日本の自衛戦争だった」
敵将マッカーサー証言は重い
『歴史通』 2015年7月号
渡部昇一(上智大学名誉教授)
"그것은 일본의 자위전쟁이었다" 맥아더, 미 의회 증언
「あれは日本の自衛戦争だった」 敵将マッカーサー証言は重い
『歴史通』 2015年7月号 渡部昇一 번역 오마니나
제 2차 정권에서 아베총리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제 1차 정권 때의 슬로건이었던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되고, 그보다 아베노믹스라는 디플레이션 극복용 경제정책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의 변혁과 헌법개정에 소극적이 된 것이 아니라, 재야에 있는 동안 숙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전후의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로 행해진 것이므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미국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를 "수정주의자(역사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무라야마 담화 등을 부정하면 중국과 한국이 큰 소란이 나지만,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은 중국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어쨌든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않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소극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센카쿠 문제도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권 하에 있으며 안보조약의 범위 내에 있다"고 까지 말은 하지만, 일본 영토라고 까지는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한 오바마의 소극성을 아베 총리는 간파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의 말에는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군 관계자들은 오바마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충분히 관찰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군의 최고 사령관이 몇이나 퇴임한 것도, 오바마와 군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군과의 이야기를 중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일본의 본 모습을 되찾고는 싶지만, 그것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대미관계의 딜레마를 해결할 단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종전에서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행해진 맥아더의 증언이다.
그 증언의 내용은, 맥아더야말로 수정주의자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있다
"수정주의자"라는 의미
수정주의자(역사 수정주의자 Historical Rivisionist)라는 용어는 현재, 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는 특히 나쁜 의미가 아니다. 원래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교회의 논쟁에서 사용된 말이었다.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서 사용되게 되어,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를 비판 한 독일 사회 민주당의 베른슈타인을, 편협한 스탈린 주의자들이 "수정주의자"라고 불러 큰 논란이 되었다. 전후의 일본에서는, 폭력혁명에 소극적인 일본 공산당 일파를 무력투쟁파가 "수정주의자"라며 규탄했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이단시해서 "수정주의"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다 할 이유없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 윌슨이라는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이지만, 국제연맹의 창설에 의욕을 불태우면서, 결국 미 상원 의회의 반대로 미국이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현실에 맞지않는 이상을 말하는 면이 있었다. 그런 탓도 있고, 독일은 악하다고 믿어, 미국은 전쟁도 말기가 되고나서야 대전에 참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대전쟁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은행이나 대기업의 경영자는 매우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반동으로 대불황도 일어났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막대한 희생까지 내면서까지, 대체 무엇을 위해 전쟁을 했는 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를 검토해보자는 수정주의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제 1 차 대전은 독일이 시작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독일이 "악"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독일이 군사 동원령을 내린 것은 프랑스나 러시아보다 늦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게 아닌가.
따라서, 미국의 수정주의자들은 매우 의미있는 역사의 재검토를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과 때를 같이해 히틀러가 등장했다. 따라서 수정주의자가 변호한 것은 1차 대전 당시의 독일정부였는데데도, 히틀러를 변호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수정주의자"라고하면 히틀러 지지자라는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네오나치의 추종자다.
그러나, 역사를 검토하는 작업은 어느 시대라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을 재검토한 최대의 수정주의자가, 사실은 맥아더였다.
맥아더는 한국전쟁에서 핵공격을 주장해서, 1951년 4월, 전쟁이 한창 중 일때 경질되었다. 그리고 5월에 미국 상원 군사외교 합동위원회에서 당시 일본의 상황을 언급한 뒤 "그러므로 일본이 전쟁으로 들어간 목적은, 주로 자위를 위한 것이었다(Their purpose, therefore, in going to war was largely dictated by security)"라는 중요한 증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독백도, 사석에서 친구에게 말한 것도 아니다. 민간인을 앞에 두고 연설한 것도 아니다. 상원의 군사외교 합동위원회라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이다. 이것은 한 점의 의심도 없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맥아더야말로 최고의 수정주의자라고 할 수있다.
이 증언에 대해 내가 처음 들었던 것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대장의 비서였던 다나카 마사아키(田中正明)씨가 "맥아더도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했다"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어디서 읽었는 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해 조사한 결과, 기밀 문서도 아무 것도 아닌 "뉴욕 타임즈"에 증언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미국까지 찾아갈 이유도 없다. 그래서, 동경대학에는 신문 연구소도 있었기 때문에, 동대 교수인 고보리 케이치로(小堀桂一郎)씨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고보리 씨는 즉시 기사를 찾아, 사본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 원문을 잡지 "Voice"(PHP간)에 발표했다. 이것이 퍼져 일본인의 눈에 띄었던 첫 케이스였다. 전문가인 외무성 정보 조사국 국장이었던 고 오카자키 히사 히코(岡崎久彦)씨조차도, 맥아더가 이런 증언을 했었다는 것을 몰라, 놀라서 내게 자료제공을 요청했을 정도였다. 외무성이 몰랐을 정도이므로, 다른 관료나 정치인이 알 리가 없었다.
그 중요한 부분의 일본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실크(絹)산업 이외에는, 고유의 산물은 거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면이 없고, 석유의 산출이 없고, 주석이 없고, 고무가 없다. 그 외 실로 수많은 원료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일체의 것이 아시아의 해상에는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료의 공급을 차단당하면, 천만에서 천이백만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동기는, 대부분이 안전보장의 필요성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코보리 케이이치로우 편 "도쿄 재판 일본의 변명"코단샤 학술문고,小堀桂一郎編『東京裁判 日本の弁明』講談社学術文庫 564, 565페이지)
이 내용은 도조 히데키 총리의 도쿄 재판의 주장과 일치한다. 도조 총리는, 진술서에서 "일본은 침략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항상 수동적으로 자존과 자위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쿄 재판은, 연합군이 나치스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제재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 전권을 연합국에게서 위임받은 것이 맥아더였다. 따라서 맥아더는 국제법에 따르지않고, 맥아더 조례로 재판했다. 바꿔 말하면, 도쿄 재판은 맥아더 자체다.
도쿄 재판으로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단정한 것이 공식적인 세계의 견해가 되어 있지만, 그 주창자인 맥아더 자신이, 토조 총리의 사형집행(쇼와 이십 삼 년)에서 3년 후에, 마치 변호인처럼 도조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나치를 재판한 사람이, 나중에 히틀러와 괴링의 변호를 하는 등의 일이 있었을까.
"도조・ 맥아더 사관"으로 전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의 이 발언은 당시 일본의 대형 신문에 보도된 적이 없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맥아더 발언이 행해진 당시의 일본은 여전히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보도할 수 없었던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듬해의 독립 회복을 기다렸다가 "봐라" 하듯 대서특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쇼와 26, 27이라고 하면, 아직 전쟁의 기억도 생생했겠지만, 점령군이 교과서를 자신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까맣게 가리게 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빴다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칠십 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일본이 도쿄재판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일 등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면목이 서지않는 것은 전사자의 유족이다. 나는 지금도 어느 미망인의 "이토록 비굴한 나라가 될 것이었다면 목숨을 바친 자의 허무함이 애통하다"라는 와카(和歌:일본식 시조)를 기억한다. 남편을 전쟁에 나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니까 바쳤는데, 전쟁이 끝나니 개죽음처럼 말하는 것이, "그저 비통하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을 바친 부모도 있고, 형을 바친 동생도 많이 있었다. 이 맥아더 증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더라면, 그러한 유족들은 얼마나 구원받은 기분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모든 일본인이 알아야하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할 것이다.
나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맥아더 증언에 대해 말해 왔지만, 나의 독자는 알고 있어도, 좀처럼 세상으로 퍼져 나가지 않는다. "채널 사쿠라"에서도 몇 달 동안 또는 매일 방송해주었지만, 지상파가 아니고, 역시 이미 그 말을 알고있는 보수 성향의 사람만 보기 때문에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활용할 수없는 것은 무엇으로도 아쉽다.
아직도 세계와 일본의 전후 사관을 지배하고있는, 이른바 "도쿄재판 사관"은, "도조・맥아더 사관"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수정주의자"맥아더의 증언을, 세계를 향해 항구적으로 계속 알려나가는 것이, 제 2차 아베 정권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장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면 반동이 너무 커질 지도 모르므로, 모든 일본인이, "맥아더는, 대동아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자위 전쟁이었다고 증언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열려라 참깨"같은 주문을 외우듯, 일본을 침략 국가라고 떠드는 상대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 입을 다물어 버리므로.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당연하다.
맥아더가 수정주의자였다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한때 잘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의 미국은, 일본에게 우호적이었다. 1960년대에 두 번 정도 미국의 공항에서 내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커피라도 건네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인도 그런 사실은 잊어버리고있다. 다연하지만, 일본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기억해 줄 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 일본 국민이 그 것을 먼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민간에서 점차 세계로 확산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략-
http://ironna.jp/article/2748?p=4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 죠오치 대학교 명예교수. 영문학자. 문명 비평가. 1930년 야마가타 현 쓰루오카시 출생. 죠오치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 후 독일 뮌스터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학. Dr.phil., Dr.phil.h.c (영어학). 제 24 회 에세이스트 클럽 상, 제 1회 정론 대상 수상. 저서로는 "영문법사"등의 전문 서적 외에도 "지적 생활의 방법" "일본국 론"등의 화제작과 베스트셀러 다수. 소사에서 "와타나베 쇼이치 청춘의 독서"절찬 발매 중.
日米安保と自衛隊で守ってきた日本
宮沢という変節漢
15/7/20(853号)
미일안보와 자위대로 지켜온 일본
미야자와라는 변절자
15/7/20 (853호) 번 역 오마니나
이번 주는 헌법과 헌법학자 대해 좀 더 깊이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선 일본국 헌법과 호헌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미야자와 토시요시(宮沢俊義)라는 학자의 존재를 회피할 수 없다. 그는 일본제국 헌법에 특히 애착이 강했던 헌법학자이자, 전쟁 전, 미노베(濃部達吉)동경제국대의 교수에게서 헌법강좌를 이어 받았다. 전후 GHQ(점령군 사령부)가 일본에게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강요했을 때, 이에 반발한 것이 바로 이 미야자와 교수다. 당초 교수는 "대일본 제국 헌법을 손보면 충분하다" 라든가 "신 헌법은 GHQ가 강제한 헌법"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야자와 교수는 자신이 비난하던 새로운 일본국 헌법의 선전맨으로 대변신했다. 미야자와 교수는 새롭게 체제가 바뀐 도쿄대학에서 헌법강좌를 계속해서 맡고, 또한 새로운 헌법을 해설하고 후에 출세해서 법학부장이 되었다. 그의 헌법 해설은, 일본에서 기준이 되어 오늘 날의 사법시험에서도 통설로 취급되고 있다. 이처럼 전후의 미야자와 교수는 변절해, 대일본 제국헌법을 부정하고, 전쟁 전을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며, 이전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완전히 뒤집었다. 덧붙여서 이 미야자와 교수가 대일본 제국헌법을 메이지 헌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야말로 "변절자"였다. 변절의 원인은, 점령군, 즉 GHQ의 압력(명확하게 말하면 위협)이라고 봐도된다. 변절은 비겁하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와 같은 비겁자가 많이 있었고, 비겁할수록 전후에 제대로 살아 남았던 것이다.
패전을 계기로 변절한 것은 학자 만이 아니다. 전쟁 전에 전시 중에 군국주의를 선동한 언론기관도 변절했다. 그 대표가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신문이며, 이러한 변절도 GHQ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변절할 정도라면, 미야자와 교수 등의 헌법 학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그마뒀으면 됐었고, 신문도 폐간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변절에 의해 살아남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 겁쟁이 유전자가 면면히, 오늘 날의 헌법학자와 아사히 신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야자와 교수는 1945년 8월 1일, 즉 패전의 날에 일본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놀랄만한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즉 혁명에 의해 메이지 헌법(대일본 제국헌법)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본국 헌법(현행헌법)이야말로 절대적인 정의라고 논했다. 일본의 헌법서클은 이 미야자와 교수를 중심으로 완성되었다. 여기에 일본국 헌법교라는 신흥종교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다.
헌법학자와 그 주변의 변호사 단체 등 법조계에서는, 미야자와 교수의 변절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확실히 일본국 헌법교의 지도자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다. 유일 교주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평론가인 에토 쥰(江藤淳)씨 정도였다는 이야기다.
전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등의 좌익이 그 세력을 확대했다. 국회에서도 사회당과 공산당이 의석을 크게 차지했다. 또한 이미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측과의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냉전 구조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 갈등을 낳았다. 단독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여당과 전면 강화를 주장하는 사회당 공산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한 이 무렵에는 소련의 대일공작이 시작되었다(유명한 공작원으로 이반 코와렌코, 라스토보로프과 후에 미국으로 망명한 레프첸코). 이 냉전 하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일본의 재군비다. 소련과 중국에게 공감대를 느끼는 사회당 등은 헌법 제 9조를 방패로 자위대와 미일안보에 반발했다. 특히 사회당은, 소련군의 침공에 의한 일본의 사회주의화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무장 중립" 이라는 거짓된 슬로건을 내걸었다.
참고로 1951년의 강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미일안보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과 관련된 체결의 진상을 말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미국에게 구걸한 것이었다(외교교섭에 의한 합의이므로, 국민 용으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연합군이 점령을 종료함과 동시에 철수하면, 일본을 방어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안보조약에서 일본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했다. 또한 오늘 날의 미군기지는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당시는 일본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자위대가 정비되면서 미군기지도 정리 통합되어 갔다. 그런데 좌익은 이 안보조약을 미국에 강요당한 것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선전을 계속해 왔다.
다만 이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 최초의 안보조약은 미국이 일본을 지킬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을 지킬 의무가 없더라도, 일본 국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침략은 막을 수 있다 라는 일본 측의 발상이다. 그야말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본에게는 인질 역할을 수행했다. 드디어 60년에 안보조약 개정으로 미국이 일본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이 미국을 도울 필요가 없는 편무(片務)조약이었다. 이번 안보법안은 바로 이점을 일부 손보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동한 것이 52년 4월이었는데, 바로 한국이 그 직전에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독도를 마음대로 자국으로 편입했다(점령 종료와 동시에 맥아더 라인이 없어지기를 예측했다고 볼 수있다). 또한 53년에 한국은 독도를 점령해 실효 지배에 들어갔다. 일본이 자위대를 창설하기 바로 전 해이다. 전후, 일본이 평화를 유지한 것은, 제 9조의 덕분으로 좌익과 호헌파는 실로 적당하게 바보같은 말이나 일삼아 왔다. 그러나 미일 안보와 자위대가 일본을 지켜온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홋카이도, 대마도, 오키나와 등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헌법학자의 괴이함을 나타내는 아사히 설문조사
마르크스를 배운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즉 원래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우연히 마르크스를 읽고 좌익사상에 물들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법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헌법을 전공한 것은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필자는 보고있다. 또한 전쟁 전의 군부에게 반감을 가진 소박한 반전주의자도 제 9조에서 전쟁포기를 주창한 일본국 헌법에 매료되어이 헌법서클에 가입했다.
이 결과 일본의 헌법학계는 좌익사상의 소유 (소련군에 의한 일본 점령으롷 일본의 사회주의화・공산주의화를 기도하는 자들)과 반전평화주의자와 같은 이데올로기색이 매우 짙은 사람들에게 점령되게 되었다. 따라서 객관적이며 학술적으로 헌법이나 일본국 헌법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 이 헌법서클에는 있을 곳이 없어, 여기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 일본의 헌법학계는 특별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만의 집단이 되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학자(주변에는 일본변호사련합 등의 법조단체가 있다)는, 고 미야자와 토시요시 교수를 교조로한 일본국 헌법교의 맹신자인 것이다.
15/6/15 (제 848 호) "22세의 외국처녀가 만든 일본국 헌법조"에서 다룬 바와 같이, 6월 4일의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여당 측 참고인을 포함한 세 명의 헌법 학자 모두가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즉 안보법안)" 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 세명이 집단적 자위권을 위헌으로 말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까지의 자위권의 확대해석이 문제인지, 혹은 개별적 자위권까지도 부정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중요한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야당과 언론은 72년의 정부 견해(일본에게 개별적 자위권은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없다)의 해석변경을 삼인의 헌법학자가 위헌으로 단정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부분의 헌법학자의 생각은 그런 어중간한 경우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일본의 헌법학자는 자위대와 개별자위권조차도 위헌으로 보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아사히 신문이 헌법학자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지난 달 하순에 실시). 우선 이번 안보법안을 위헌 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람이 121명 중에서 119명이고, 합헌이라고 한 것은 단 2명이었다.
그러나 이 설문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질문은 자위대에 관한 것으로, 118명의 응답자 중에서 위헌 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람이 77명으로 65.3%나 차지하고 있다(다만 이것도 필자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작다 .. 혹시 편협한 헌법 학계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징조일 지도 모른다). 즉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해석의 잘잘못 이전에,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개별적 자위권(즉 자위대)조차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물론 미일안보도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위헌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필자는 보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학자와 정반대인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있다. 내각부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식조사다 (HP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국민의 무려 91. %가 자위대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있다. 또한 미일안보가 도움이 된다고 81.2 %가 답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헌법학자의 의식은 정반대다. 즉 정말로 헌법 학자는 특수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뿐임을, 아사히의 설문조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이 국민에 주목되게 하지 않도록 언론은 보도하고 야당은 행동하고 있다.
내각부의 조사이기 때문에, 다소 편견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감각이 참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국민의 국방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자위대와 미일안보를 긍정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일본 주변에서 안전보장 문제가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의 정비는 바로 이러한 국민의 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에 국민자신들이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다.(자민당의원 중에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자기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과 헌법학자(주변세력 포함), 그리고 야당만이 정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전통적으로 선동만은 뛰어난 좌익야당의원이 "전쟁법안" 이라든가 "징병제"와 같은 본질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선전공작을 했기 때문에, 안보법안이 점차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동이 커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언론도 여기에 편승한 것이 된다.
안보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으로 보내져, 성립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졌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을 일부 인정한다는 각의 결정으로부터 일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안보법제의 개정은 항상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안보법제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매번, 세상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아사히 신문의 논조에 변화가 생길 지도 모른다고 필자는 주목하고 있다(여기에는 월간지에 재미있는 조사가 있다). 확실히 이번 안보국회의 보도에도 변화가 조금 보인다고 느껴진다. 본문에서 소개한 아사히의 설문조사도 사물의 본질 (여기에서는 헌법학자의 본질)을 더욱 객관적으로 보자는 시도의 하나로 필자는 이해하고있다.
安保関連法案違憲騒動の非常識
投稿日:2015年6月12日 作成者: admin 増田俊男
안보관련 법안위헌 소동의 비상식
2015년 6월 12일 増田俊男 번역 오마니나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란 은사인 타케무라 켄이치(竹村健一 )선생님의 말씀이다.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 관련 법안의 위헌・합헌 논의가 한창인데, "하나에서 열1까지의 모든 논의는 세계의 비상식"이다.
미국(GHQ)의 점령 하이며, 주권이 없었던 1946년에 골자가 생긴 일본국 헌법, 특히 헌법 제 9조는 아메리카(맥아더)가 당시의 일본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제화한 것이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년)에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 한 시점에서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어느나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 경제에 부합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계속하는 것이 세계의 "헌법에 관한 상식"이다.
일본은 전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을 한마디 한구절도 바꾸지 않고 애지중지 지키고있는 세계의 초비상식 국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나라의 헌법도 "Amendments (개정)"이라는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차 있다. 종전 후, GHQ지배 하의 일본과 주권을 회복한 일본과는 국체가 180도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것일까.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달러당 360엔의 고정환율로 "아메리카에게 업혀다니던 시대"에서 순식간에 " 'Japan as No.1' (일본은 세계 제1)"으로 바뀌었는데, 왜 헌법은 변하지 않았던 것일까.
현재 국회에서 전개되고, 언론도 논의하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의 위헌 논란이 넌센스(무의미한)인 것은, 국회의원, 헌법학자 또한 언론은 "일본의 헌법은 오늘날 날의 일본을 주관할 수 없는 헌법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존재 의의" 라는 대전제에 맞지않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헌법을 위한 헌법"의 트집 잡기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의 조문도 문자도 의미는 없어, 논의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령 하의 일본이라는 베이스가 깔린 헌법을 가진 일본에서는 "정치 주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정치의 장으로서 미국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중시하거나 경시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해, 주권을 회복한 1952년에 본래 개정되어야 했음에도 못했으므로, 오늘 정치의 장에서 헌법 9조를 방패로 논의하는 것은 1952년 이전의 논의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올바른 정치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의 세계 안전보장을 둘러싼 정세를 정확히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도" 의 방위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이것이 "일본의 상식"이다.
2015/6/15(848号)
22才のベアテが作った日本国憲法条文
22세의 외국여인이 만든 일본국 헌법조문
2015/6/15 経済コラムマガジン 번 역 오마니나
• 일본 헌법학자들의 본성
6월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안보 법안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여당의 참고인인 헌법학자가 무려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이라고 표명한 것이다. 야당 측 참고인 두 사람은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명의 참고인 전원은 위헌이라고 표명한 것이 되었다. 야당은 이 "넝쿨째 굴러온 호박"과 같은 발언을 반기며 반안보 법안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안보법안을 올 여름까지 완성할 예정이었지만,이러한 헌법학자들의 불규칙한 발언이 뜻하지 않은 역풍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중의원 헌법심사가, 현재의 중요 법안심의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었다. 언론도 사태를 흥미롭게 보고 연일 이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문제에서 벗어나 일본국 헌법과 헌법학자들을 다뤄보려고 한다. 우선 필자는 옛날부터 "일본국 헌법은 터무니없거나",아니면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괴상하다" 라고 줄곧 생각해 왔다. 뜻밖에도 그것을 보여준 것이, 중의원 헌법심사 회에서 세명의 헌법학자가 한 의견표명 해프닝이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일본국 헌법과 그 성립 과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신헌법의 초안을 GHQ(미군 점령 사령부)가 단 8일 간에 작성하고,이것을 일역해 일본정부에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이 엉터리 원안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춘 일본국 헌법을 책정해, 47년 5월 3일에 신헌법이 시행되었다. 이 성립 과정을 보면, 어째서 현재 일본국 헌법이 엉터리인지 이해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인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당연히, 성립 과정의 진상을 알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진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국 헌법의 정통성을 시끄럽게 주장할 뿐이다. 원래 성립과정이 그야말로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조문을 음미하는 것은 무의미조차 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을 매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일본의 헌법학자들이다.
이 엉터리를 나타내는 일례로, 비아테 시로타 고든이라는 당시 22세의 여성이 일본국 헌법의 작성에 관여했던 이야기를 소개한다.
비아테는 부모가 우크라이나 계 유대인이며, 원래 국적은 오스트리아 이었지만(러시아 혁명으로 유대인이 배척당했기 때문에 부모가 우크라이나에서 오스트리아로 이민)나중에 미국으로 바꾸었다. 아버지인 레오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연주회를 열기위해 반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그러나 도쿄 음악학교(현 도쿄 예술대학)의 교수직을 아버지인 레오가 얻었기 때문에 5살인 비아테는 부모와 함께 일본에 살게되었다.
그녀는 오모리 독일어 학원과 미국학교에서 16세까지 교육을 받았다. 도중에 미국학교로 옮긴 것은, 독일에서 나치가 대두해, 유대인인 비아테가 오모리 독일어 학원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교육열이 강해, 비아테에게 프랑스어와 영어 교사를 붙였다. 그 결과 그녀는, 독일어, 러시아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영어, 또한 라틴어도 숙달되게 되었다. 또한 10년 간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도 할 수 있었다. 이 어학의 재능이 후에 일본국 헌법의 초안에 관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6세에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밀스 칼리지로 유학을 갔다. 한때 부모님도 방미했지만, 태평양 전쟁 개전 직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전쟁으로 부모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송금이 끊긴 비아테는, 아르바이트로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일본 단파방송의 번역 작업을 얻었다. 또한 FCC에서 전쟁 정보국(USOWI)으로 옮겨, 여기에서 대일 선전문서의 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타임지를 거쳐 종전 후에 부모가 사는 일본으로 돌아아 GHQ민정국에 일자리를 얻었다. GHQ에 채용된 것도 비아테가 일본어 실력이 능숙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당시 미국에는 일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일본어를 할 수있는 백인은 미국에서 60명 정도).
GHQ는, 일본의 점령 통치에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헌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에 쫒겨, 헌법의 원안을 일주일 내로 책정하게되었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일본어가 가능한 22세의 비아테였다. 마치 농담같은 이야기이지만 실제 사건이다.
실제로 그녀는 일본국 헌법 24조, 25조, 27조의 규정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24조 (가족 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는 거의 비아테가 원안을 책정했다고 해도 좋다. GHQ 지휘부로부터 일본국 헌법 제정의 지시를 받은 그녀가 참고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 미국 헌법, 핀란드 헌법, 그리고 무려 소련 헌법이었다 (도내 도서관에서 이들을 열람).
덧붙여서 소련 헌법을 참고로 "토지의 국유화"를 일본 국헌법에 도입하려고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상사가 삭제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일본국 헌법의 성립과정은 상당히 엉터리였다. 그런데 이 엉터리는 GHQ에게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조속히 일본 통치에 필요한 법체계의 정비에 직면했다. 메이지 헌법을 폐지하는 이상,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물론 잠정적인 헌법). 즉 메이지 헌법의 "우메쿠사(埋草 : 임시 버전)" 였다.
즉, 메이지 헌법의 임시버전이 일본국 헌법이다. 따라서 "임시"이기 때문에 체계만 갖추어져 있으면 무엇이든 상관없었던 것이다.
GHQ는, 연합국의 점령이 끝나고 일본이 독립하면, 당연히 일본국민은 자신들의 헌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어도 점령 종료까지는 헌법은 모양새로서 필요하며, 따라서 점령정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괜찮았던 것이다. 법률을 전문적으로 배운 일도 없는 22세 여성의 아르바이트 감각으로 만든 헌법의 조문도 통과되었던 것이다. 또한 임시 헌법이었기에, 아마추어인 22살의 여성에게 헌법의 원안 책정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점령 종결되고 60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이 엉터리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일본 쪽이 이상하다고 미국은 생각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전쟁 포기와 관련된 제 9조도 일본의 점령정책에 따른 것이다. 당연히,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군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경계했던 조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래까지 영원히 일본이 군사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 9조로 억눌러 놓고, 빠르게도 새 헌법을 시행한 이듬해인 48년에는 미국 측 관계부서에서는 "일본의 한정적 재무장"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재무장은 일본 측이 제의한 것이 아니라, 신 헌법으로 일본에게 전쟁 포기를 강요한 미국으로부터 타진된 것이다. 오히려 재군비를 주저했던 것은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정부 쪽이었다. 분명히 전후의 경제 혼란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의 일본에게 있어서, 재군비의 여유는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 등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재군비의 요청은 더욱 강해졌다. 결국 이 요청을 받아들인 일본은, 50년에 경찰 예비대를 설립, 또한 52년은 이것을 보안대로 개편하고, 54년에는 자위대를 발족시켰다. 앞으로 알 수 있듯이 전쟁포기를 담은 제 9조는 미국 측(GHQ)의 착오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필자는 신헌법의 시행이 1년만 늦었더라면 전쟁 포기가 들어간 제 9조는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차 생각한다.
필자는, 일본국 헌법의 어설픈 성립과정을 생각하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을 필두로 일본의 호헌파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분명히 말해서 그들은 경멸의 대상이다). 호헌파가 심지어는 거짓말쟁이에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웬일인지 헌법학자들 중에는, 불손하고 이유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많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밝혔던 헌법학자 중에는, 자주 텔레비전에서 눈에 띄는 자가 있다. 그는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면 다른 출연자에게 "더 공부하라" 고 매도한다. 그러나, 그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것 밖에는 말하지 않는다. 마치 초등학생과 같은 응답이다. 물론 현 헌법의 개정이 사실상 무리임을 알고 있으므로 하는 발언이다. 필자는이 헌법학자가 TV에 등장하면 즉시 채널을 바꾼다.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이어 비정상적인 일본의 호헌세력을 다루려고 한다. 또한 비아테 시로타 고든 시에 대해서도 좀 더 언급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헌법에 남녀 평등의 조문을 담았다며 훌륭한 분(?)으로도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비아테 시로타 고든 씨 서거, 일본국 헌법초안 마련에 종사
2013-01-01 10:51:00
12월 30일, GHQ의 일원으로서 일본국 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 남녀 평등 등의 조문을 담은 비아테 시로타 고든 씨가 일 뉴욕에서 사망했다. 89세.
최후의 말은 "일본국 헌법에 담긴 평화조항과 여성의 권리를 지켜 달라"였다고 한다.
"일본의 헌법은 세계의 모델" "젊은 여성은 더 활약해 달라"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가 38명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
"젊은 여성에게는, 일본여성의 역사적 환경과 그 권리의 진보에 대해 알아 주었으면 한다. 그런 젊은 여성이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이라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헌법 9조는 세계에 있어서의 모델로, 퇴보하면 커다란 손실. 다른나라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군사가 아니라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적 정치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근대국가로서 적합한 내용이 아니었던 메이지 헌법 하에서 일본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일본국 헌법) 초안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도, 일본문화와 (여러가지)우려에도 매우 민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측의 발언에 의해 초안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
"패전 직후였지만, 그 내용은 협의되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져왔다"
헌법 초안 작성 명령을 받고 인권 소위원회에 소속.
그 기안한 내용이 14조(법 아래 평등), 24조(혼인의 양성평등)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