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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명예퇴직하신 교사분이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되셨는데 만60세가 다음달에 되시는 분으로 이번달에는 나이로
보면 가입대상인데
명예퇴직하신 교사라서 공무원연금적용되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가해서요
[답변]
1. 국민연금가입대상
ㅇ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ㅇ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자금을 받은자라도
- 60세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
ㅇ 국민연금 상실 시기 → 60세에 달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