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관련 부서 근무하여 팩트체크는 하고 넘어가야할 듯 하네요.
1.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아닙니다.
해당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천호,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이다. 이를 최대한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호를 포함하면 총 3만5천호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 예산과 목표 호수는 작년 연말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확정되고 목표호수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의 사업비가 교부되는 형태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구상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호수 증가없이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매입 사업 내에서 전세사기 물량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장
2. 전세피해자 주택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되냐?
2-1 매입물량 쏠림으로 인한 타지역 취약계층 공급 물량 감소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반지하 매입과 같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면, 아마 2년 후에 해당 주택으로의 유형 전환을 고려하게 될텐데요.
수급자 분들이 주로 신청하시게 되는 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제9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매입한 주택의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 주택을 매입하면, 강서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밖에 신청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 기준으로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노동강 지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나 공급 물량의 확대없이 기존 사업 내에서 강서구 지역의 매입 물량이 증가한다면, 타지역의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 물량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주 지역 제한이 없는 유형으로 공급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수급자의 우선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적자인 사업이라고 해도 수급자같은 지원이 절실한 세대한테 우선권이 먼저 가도록 사업이 진행되는게 옳은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2-2 사업성이 없거나 위험성이 높은 주택 구매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자 심화
현재 LH 뿐 아니라 SH 등의 지방도시공사들 또한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적자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LH 사태로 도시공사들에 인식은 나빠져 있지만 매입임대의 경우도 대표적인 공급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사업이죠.
그러나 기존의 매입임대도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최대한 문제가 될만한 주택을 심사하여 거르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6조(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가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철도역·버스환승시설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시 세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한 호의 방 수가 2개 이상이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매입대상 주택은 제3호와 같이 한다.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6.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한 호의 방 수가 2개 이상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한다.
7. 공공 전세주택 : 매입대상 주택은 제6호와 같이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생활가정용, 기숙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제1항제1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동(棟)별 또는 층(層)별로 매입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입주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거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①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그 외의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매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락가를 매입가격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매입한 주택의 대금을 60세 이상(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포함)인 매도자에게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이 지침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등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최근 SH에서도 자신들이 매입한 물건에는 문제되는 주택이 없었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최근 반지하 세대의 침수피해 사망사건이나 전세사기 등으로 이슈가 있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조건을 거르고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든 시장이든 본인들은 임기가 정해져있으니 그 기간 내에 문제만 안 터지면 걱정없겠죠.
그러나 직원들은 그 이후의 사업성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들을 거르고 매입한 그리고 그 매입한 주택의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공공임대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 인상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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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다한 사항들도 많지만, 오늘도 해당 건으로 이곳저곳 자료요청이니 시달리다 와서 정리도 좀 안 되고 길게 쓰기가 어렵네요.
하루 종일 고통 받다가 해당 사항에 관한 공공임대 주택을 늘린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정정글 겸 작성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결론은 3만5천호 안에 저걸 포함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재 발표된 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3만 5천 호(LH+지방공사)는 애초에 연초부터 매입임대 주택으로 매입하려고 계획한 물량이고 이 물량에 해당 주택들을 최우선 구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휴... 역시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