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법률 전부개정안법률중 점검관련 발췌
지난 9월 16일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로 공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은 공포후 1년이후 시행)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즉시 수리가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
2. 가압송수장치(소방용 펌프) 고장으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3. 배관의 파손ㆍ누수 등으로 인하여 배관에 설치된 밸브류를 차단ㆍ폐쇄하여 소화수를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시 수리가 필요한 사항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업자등에게 대가(代價)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관리업자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의 조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를 완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따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일시, 점검자, 관리업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관련 정보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점검기간, 점검자(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4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시험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2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사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6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7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6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5.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8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1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관리업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관리업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에게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리업자가 신청한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제31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첫댓글 감사합니다!
탁상행정 일까요?
3장3호 관계인에게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만하고 불량신고는 즉시 수리가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신고하라는 말인것같은데요. 그리고 수리완료 된것도 수리․교체․정비계획서를 제출하라는건 왜일까요?
자기들 유리하게 법안을 책임회피할려는 무능한 철밥통 소방청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죠. 정권이 바뀌면 소방청 공무원들 싹다 뜯어고쳐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