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모 지역에서 종일반 오후 7시까지 학원차 운행하고 밤에는 알바로 새벽 한시까지 대리운전 하고 있습니다..
일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셔틀 넘버가 사업용 차량인지 비사업자 차량인지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업자 넘버면 보험에 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될 꺼 같습니다..
모든 서틀이 불법이긴 하지만 ...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만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택시.관광버스.시내버스.학원통학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콜밴.화물.등등..은 유상운송 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유상운송이란..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사고가 났을 시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책임지는 특약입니다
그러나...보험법상 비사업용 차량도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으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시..!!비사업용 차량도 사업용 차량과 동등하게 보험혜택을 받습니다..그리고 정원초과하지 맙시다.. 유상운송특약 들엇다 해도 정원초과하면 무보험입니다..알아두시길...15인승에 20명 태우고 99.9프로 신호위반 하는 셔틀~총알보다 더 무섭습니다ㅠㅠ
단 !!대인일 경우 9인승 90%12인승120%15인승150% 여기서 10%에 1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길..
이것은 모든 차량에 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비사업자) 그러나 우리가 타는 셔틀은 노란 넘버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습니다..일딴 노란 넘버는 보험 혜택을 받지만..(정원초과 아니하였을때)
파란색이나 하얀색 넘버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안됏다면(운전자 부주의로) 사고 났을 시!!! 운전자는 폐가 망신합니다
요즘 파란넘버 셔틀 기사님들도 10시 전에는 학원일하고 12시 넘으면 셔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학원에서도 유상운송특약 가입 안 한!!! 차는 학원에서도 쓰질 않습니다..왜냐~ 사고나면 학원 업주들이 피해를 입기때문이죠 ..셔틀기사님들께 한마디!!!...오죽하면 새벽에 차 끌고 나와서 밤세도록 불법영업 하시겟습니까..
다 먹구 살자는 거 겠지요 그러나 셔틀 기사님이나 우리처럼 밤이슬 먹고 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죕니까
기존에 유상운송특약 들으신 분도 있고 안들으신 분도 있겟지만 대다수가 안들었더군요..
사고야 안나면 다행이지만 혹!! 대형사고나면 어쩌시겟써요!!!!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ㅠㅠ
15인승 유상운송특약비 30만원 아낄려다.. 셔틀기사님 폐가망신합니다..더불어 죄없고 열심히 사는 기사님들 불구 만들지 마시고 안전운행 해주세요...부디 유상운송특약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면 좋겟습니다..사장님들 부디 부자되서 하루 빨리 밤이슬 안먹엇슴 좋겟습니다^^
첫댓글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했어도 불특정 다수인 대리기사를 태우는 영업행위는 보험이 안됩니다.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했어도 예를들어 학원버스도 상대 학원과 유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보험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영업행위는 보험이 안됩니다. 님처럼 유상운송특약을 가입해서 보험이된다면 관광버스가 아침에 일전코스를 정해놓고 시내버스처럼 승객을 태워도 된다는말과 같습니다. 대리기사셔틀은 어떤누가 감언이설 멸만가지 말을해도 뷸법이고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유창하게 글은 썻는데 그다지 쓸대가 읍네요;;
운행 중인 셔틀중에 대포차 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