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사태 이후 농지법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주로 2가지 방법이 있지요
증여와 상속입니다
살아생전에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농지 증여라 하고요
만약 돌아가신 후 농지를 물러 받으면
상속이 됩니다
농지 증여와 상속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알아보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농지를 물려받는 대상자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일 경우는
증여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8년 재촌자경 세금 감면 혜택과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여러 보조금,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척 많거든요
농지를 물러 받는 대상자가 비농업인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농지를 증여로 받는 것보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재촌 자경을 하고 계신다면
상속이 더욱더 유리하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재촌 사경을 하여야 사업용으로
인정받게 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한데 농지를 증여받아
재촌 자경을 하지 않을 시는
먼저 세금 측면으로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고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감면 혜택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8년 이상 재촌 자경후 증여 시 등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하지요~
다음으로 농지법 관련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하게 되어 있어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속, 증여받은 농지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상속, 증여 모두
상속이나 증여 일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경우는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1년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상속, 증여받은 사람의 재촌 자경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인정합니다
8년 이상 재촌 자영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 증여받았을 때는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재촌, 자경기간 +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합산 8년 이상이면
양도세 1억 원 감면 대상이 되고
상속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인의 재촌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위 상속으로 인한 혜택이 없고
증여 일로부터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촌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요
LH 사태 이후에
토지 세금 중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아닐까 합니다
토지관련 세금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사업용 대비 10%가 산세를 더 납부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어 최대 양도차익에 30%까지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한데 2021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대비 가산세 20% 중과(현재보다 10% 증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칫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 하나 없다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대비 10%가산 됩니다!
정리해 보면
8년 이상 재촌 재경 한 농지를 증여받으면
상속과 같이 양도 시 1억 원 감면 혜택과
증여 일로부터 재촌 자경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를 증 겨 받으면
쉽게 농지를 매매로 구입한 것과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별다른 혜택 없이 증여 일로부터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답니다
사실 상속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증여는 의지에 의해 일부러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른 큰 차이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농지는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강제처분 명령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경 여부 확인이 무척 강화되었어요
꼭 챙겨 보고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