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일용직인데...왠만한 상용직(3개월 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으로 본답니다..)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신듯 하네요...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용직과 같은방법으로 하시면 충분하겠네요.......단 소득세 주민세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봐야하지않을까 쉽네요...ㅡㅡ;;
첫댓글 일용직인데...왠만한 상용직(3개월 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으로 본답니다..)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신듯 하네요...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용직과 같은방법으로 하시면 충분하겠네요.......단 소득세 주민세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봐야하지않을까 쉽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