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예외(법 제56조제4항)
1.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ㆍ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 응급조치의 시기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이후
(2) 응급조치의 종류
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보수ㆍ보강 및 이에 수반되는 임시조치(단,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는 제외)
②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의 제거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행정기관에 한함) 및 그에 협조하는 행위
(3) 응급조치 후 신고의 시기 : 응급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응급조치가 1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예상될 경우 응급조치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 한함)
4 . 다음의 경미한 행위. 다만, 그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영 제53조)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m³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m²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m³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m²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③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과 육상 등 내수양식업을 위해 설치한 양식장을 말한다)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①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²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m²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³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m²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m³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적치
①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²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m³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m²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m³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미한 변경(영 제52조)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④「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위 5.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