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
첫댓글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소방업무이고, 방화구획은 건축업무로 알고 있는데, 왜 방화구획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동이나 종합에서도 방화구획은 점검대상에도 해당되지도 않고, 감리현장에서도 방화구획은 소방감리업무에서도 제외된지가 한참되었는데 말입니다.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등(소방시설법 제2조), 피난설비:복도,계단,출입구 등(건축법 제49조) 방화시설: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 제3호),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구획(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 뭔지 모르겠지만 화재안전을 위한 기타 잡의견?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특기 나왔죠.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서 희생양 만들기 법 만들기. "자, 업무대행점검표 가져와 보시죠.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 내용도 없고 저 내용도 없네요? 그럼 이제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아눈나키 업무대행가서 이거 다보려면 기술사가 가야되나요?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부칙보니까 인력배치기준만 해당인거 같아서요
@COREE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