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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업무대행 점검표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나요?
낭리 추천 0 조회 538 23.03.07 16: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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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8 22:03

    첫댓글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소방업무이고, 방화구획은 건축업무로 알고 있는데, 왜 방화구획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동이나 종합에서도 방화구획은 점검대상에도 해당되지도 않고, 감리현장에서도 방화구획은 소방감리업무에서도 제외된지가 한참되었는데 말입니다.

  • 23.03.10 21:53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등(소방시설법 제2조), 피난설비:복도,계단,출입구 등(건축법 제49조) 방화시설: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소방시설법 제6조 제5항 제3호),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구획(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 뭔지 모르겠지만 화재안전을 위한 기타 잡의견? 아닐까 생각됩니다.

  • 23.03.10 22:00

    주특기 나왔죠.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서 희생양 만들기 법 만들기. "자, 업무대행점검표 가져와 보시죠.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 내용도 없고 저 내용도 없네요? 그럼 이제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 작성자 23.03.14 17:55

    @아눈나키 업무대행가서 이거 다보려면 기술사가 가야되나요?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3.14 17:55

    부칙보니까 인력배치기준만 해당인거 같아서요

  • 작성자 23.03.15 16:39

    @COREE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23.03.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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