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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공모 부동산 Q&A 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시 필요서류
스톤(김미애) 추천 0 조회 383 10.08.28 12: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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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8 13:14

    첫댓글 스톤--? 돌? 아니면 다른 뜻?

  • 10.08.28 16:24

    매도자가 사람이 아닌 법인이니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잔금시 받을 서류는 계약후 법무사에게 그냥 일임하세요. ^^*

  • 10.08.28 18:40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게 대표가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확인할 것은 위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인감 첨부하고 대표이사가 싸인하여 매매금액까지 표시된 위임장이라면 안전할 듯합니다.

  • 10.08.31 11:03

    대리인 거래시 1.법인인감, 2. 위임장, 3. 대표자 신분증(원본확인), 4. 법인 인감도장(팩스로 양식송부하여 도장찍어서 가지고 오게함.) 4.사업자등록증, 5.별도로 임대차(전세권설정)관련 합의서 - 제 생각엔 별도로 작성하면 좋을것 같아서... 대체로 윗분들과 비슷한 내용

  • 보통 규모가 큰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인출이 어려우니 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도장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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