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매도인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것 입니다
회사와 매매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
주식회사와매매계약시 어떤서류을 받고 확인해야 하나요?
잔금시 받을서류는 어떤건지....
급해요 답변좀 주세요
첫댓글 스톤--? 돌? 아니면 다른 뜻?
매도자가 사람이 아닌 법인이니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잔금시 받을 서류는 계약후 법무사에게 그냥 일임하세요. ^^*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게 대표가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확인할 것은 위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인감 첨부하고 대표이사가 싸인하여 매매금액까지 표시된 위임장이라면 안전할 듯합니다.
대리인 거래시 1.법인인감, 2. 위임장, 3. 대표자 신분증(원본확인), 4. 법인 인감도장(팩스로 양식송부하여 도장찍어서 가지고 오게함.) 4.사업자등록증, 5.별도로 임대차(전세권설정)관련 합의서 - 제 생각엔 별도로 작성하면 좋을것 같아서... 대체로 윗분들과 비슷한 내용
보통 규모가 큰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인출이 어려우니 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도장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첫댓글 스톤--? 돌? 아니면 다른 뜻?
매도자가 사람이 아닌 법인이니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잔금시 받을 서류는 계약후 법무사에게 그냥 일임하세요. ^^*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게 대표가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확인할 것은 위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인감 첨부하고 대표이사가 싸인하여 매매금액까지 표시된 위임장이라면 안전할 듯합니다.
대리인 거래시 1.법인인감, 2. 위임장, 3. 대표자 신분증(원본확인), 4. 법인 인감도장(팩스로 양식송부하여 도장찍어서 가지고 오게함.) 4.사업자등록증, 5.별도로 임대차(전세권설정)관련 합의서 - 제 생각엔 별도로 작성하면 좋을것 같아서... 대체로 윗분들과 비슷한 내용
보통 규모가 큰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인출이 어려우니 사용인감계와 사용인감도장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