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질의 요청의 건(물티슈, PLA 관련)
현재 도레이첨단소재 SB사업부(Spunbond) 에서는 친환경 부직포인, 100% PLA (Poly Lactic Acid)를 개발 및 양산 판매중에 있습니다. 여러 일회용 제품에 적용하여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특히, 하기 기사처럼 앞으로 식당에서 사용되는 물티슈의 경우,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기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이에 관한 법령이 언제부터 적용 될 예정인지
2. PLA 적용 물티슈에 대한 정책 혹은 기준이 있는지
3. 상기 내용 관련하여 환경부 방문 미팅 혹은, 담당자간의 화상회의 진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기사내용 발췌-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뉴스 기사 링크 : https://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2012418597852727
2022-02-22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물티슈 규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요청내용(1AA-2202-0684810)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된 PLA라면 규제에 적용될 수 있음)를 1회용품에 포함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1.25~3.7)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령 개정 후(유예기간 1년)에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
업소 내에서 합성수지 재질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될 것이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 개정 시기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이 있어 '22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노정빈 주무관(044-201-73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