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선박 물품공급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접 수출보다는 외국선적에 선용품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보통 선적에 직접 납품시, UNIPASS를 통한 적재허가서만 발급합니다.
이럴 경우, 수출입 실적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가능한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양승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선용품의 공급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외화획득의 범위) 제5호에 의거 외화획득실적으로는 인정되나 동 규정 제25(수출,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