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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의 근저당 처리 문제
나브랭이 추천 0 조회 290 11.02.11 15: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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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1 15:29

    첫댓글 모두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알아서 합니다

  • 작성자 11.02.11 21:50

    답변 감사합니다.

  • 11.02.11 15:43

    님이 대출을 일부 발생시킬거라면(아니어도) 문제 없습니다. 대출일으키는 은행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잔금일에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이미 정산할 것을 준비할 것이며 매도인에게서 이에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러니 님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혹 부동산 가격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한퀴에 정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근저당권에 있는 것은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갑구에 있는 것(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시면 엄청 위험합니다.

  • 작성자 11.02.11 21:50

    속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 11.02.12 23:10

    한마디로 말하면 그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처리합니다. 즉 매수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매도자의 은행가서 빚갚는 동시에 다 같이 등기소가서 근저당해지 서류와 소유권이전, 근저당 설정 서류를 동시에 들이밉니다. 서로 못믿기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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