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간단해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 등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가구원을 충족해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 70세 이상 존속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지난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으로는 4만 ~ 2000만 원, 홑벌이 4만 ~ 3000만 원, 맞벌이는 600만 원~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만 ~ 4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요건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 확인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 모두 가구원의 부동산 (전세금 포함),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 차감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지급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9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1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17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지만 2021년 지급일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 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90%로 줄어듭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 지급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ARS 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손 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나 ARS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정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서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손택스 앱 실행 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지급받을 계좌 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하며 본인,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첫댓글 작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으로 날아왔었지요
바쁜가운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더니 74만원이 책정되어있더군요
심사에서
그돈이 다 안될수도 있다기에 안되어도 반쯤은 나오겠지 생각했지요
그러다 얼마후 궁금해서 조회해보니
대상제외로 되어있더군요
설마 그랬지요
그런데
대상이 아니라고 우편으로 날아온겁니다
너무나 화가나서 전화를 했더니 첫대답이
못받는것 잘 아시잖아요 하더군요
모른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통장에 돈을 들먹이고 미혼 얘들을 들먹이더군요
그러면 첨부터 보내지말지 왜 74만원을 책정해뒀냐고 ?그리고 우편으로는 왜 그렇게 보내느냐고 공무원들 그렇게 할일 없냐고 ?
그리고 이런것도 다 세금아니냐고 버럭거렸더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뒤론 아예 생각안합니다
그려셨군요~~
소득은 작아도 재산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날려
보낸게 잘못이군요~~
울 언니는 재가에 요양보호사로 소득은 해당이
되는데 재산도 계산하니 8000원 받았다고 해서 웃었습니다~~
@이라(진주) 신청하라고 날려보내고
제외 되었다고 날려보내고
도대체 뭐 하는짓들인지?
그렇게 할일들이 없는지?
그렇게 화를내면서 말을 했더랬지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날아왔다고 하기에
언니는 나올거라고 신청하라고 했더니 오늘 전화로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단비(부산) 저도 아들이 코로나로 몇달 일하고 여태까지 쉬어서 안타까워서 찾아보고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날 하세요.
광처리 님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