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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Q&A 바이크 보험 대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근호[부산문현동] 추천 0 조회 82 07.09.21 13: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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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사고시 피해자일경우에 교통비 지급이나 렌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으시다면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로 40% 과실분만큼은 김근호님께서 부담을 하셔야하고 나머지 60%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지요. 렌트 하실수 있고 당연이 받아야합니다. 대물담당하고 잘 말씀해 보시구요 금액조정 가능하니 꼭 받으세요. 바이크 수리를 하고있는 센터를 통해 대차비 지급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상태편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면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작성자 07.09.22 02:1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금액 조정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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