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사고시 피해자일경우에 교통비 지급이나 렌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으시다면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로 40% 과실분만큼은 김근호님께서 부담을 하셔야하고 나머지 60%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지요. 렌트 하실수 있고 당연이 받아야합니다. 대물담당하고 잘 말씀해 보시구요 금액조정 가능하니 꼭 받으세요. 바이크 수리를 하고있는 센터를 통해 대차비 지급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상태편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면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첫댓글 사고시 피해자일경우에 교통비 지급이나 렌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있으시다면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로 40% 과실분만큼은 김근호님께서 부담을 하셔야하고 나머지 60%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게 되지요. 렌트 하실수 있고 당연이 받아야합니다. 대물담당하고 잘 말씀해 보시구요 금액조정 가능하니 꼭 받으세요. 바이크 수리를 하고있는 센터를 통해 대차비 지급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상태편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면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금액 조정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