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호주유학/호주이민] 고용주 지명 이민 정보 안내
안녕하세여 호주 도우미 쥬디스 입니다.
고용주 지명 이민에 대한 정보 올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호도로 연락주세영^^
혹시 네이트온 있으시면 친추 하시면
문의하시기 편하실 듯 합니다. gujizmalr@nate.com
그럼 좋은하루 되세여 ^^
457 비자 (스폰쉽) 에 경우 영어점수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 염두해 두세여^--^
2005년 4월에 개정된 고용주지명이민(ENS)의 신청요건은 신청인이 457비자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기술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최근 관련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아니면 지명된 직책의 연봉이 165,000불 이상인 직책이어야 합니다.
457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지명이민도 이민장관에 의해 고용주지명이 가능한 직업군이 지정되었고 지명된 직책에 대해 최저 임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457비자에서 승인된 직책이 고용주지명이민이 가능한 직업군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어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457고용비자와 고용주지명이민(ENS)을 혼동하여 고용주인 스폰서가 457비자는 가능했지만 고용주지명(ENS)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로서의 자격요건을 따지자면 457비자의 스폰서의 자격요건이 고용주지명이민의 고용주의 자격요건에 비해 휠씬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7비자의 스폰서로서 자격을 갖춘 고용주라면 대부분 고용주지명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57비자로 근무하면서 나이, 영어, 경력 등의 요건을 잘 갖추게 되면 스폰서를 통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점수제 기술이민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요리, 미용, 자동차정비등과 같이 현재 호주부족직업군에 속하는 경우나 호주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취득이 좀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57비자에서 점수제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의하고 기술심사, 영어 등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학생비자상태에서 457비자나 고용주지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457비자는 학생비자상태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지명이민은 디플로마 이상을 마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방문비자상태에서 호주 내에서 고용주지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457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카테고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근거로 브리징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신청중에 호주내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면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승인시에서 반드시 호주밖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