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사업
○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사업
※ 사업활동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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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간 지역내 갈등완화 및 문제해결 활동 내·외국인간 인식개선 및 다양성 함양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 내·외국인간 친밀도 제고를 위한 예술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내·외국인이 어울려 지역자원을 활용 특화의제를 발굴하고 특성화시키는 활동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사업진행 전단계에 걸친 전문 컨설팅 활동 |
2. 신청자격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서울인 3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주민모임 : 대표자 3인중 외국인 주민 1인 이상 포함
- 단체 : 외국인주민 대상 사업을 하고있거나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협)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다문화 마을공동체 전문컨설팅 사업
- 다문화 마을공동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협)법인등기부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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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제외사업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업 |
3.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선정후 1년간 운영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4. 사업기간 : 2015. 4월 ~ 2015. 11월
5. 지원건수 및 지원액
○ 지원규모 :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체 : 10개 내외
- 다문화 마을공동체 컨설팅 단체 : 1개
○ 지 원 액 : 모임(단체)별 5,000천원 이내
- 자부담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심사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지원내용
- 다문화 마을의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활동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6. 제 출 서 류
○ 사업제안서 1부
- 마을공동체(모임․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 단체 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홈페이지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사업 신청단체는 사업계획서 양식변경 가능
7.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ː 2015. 3. 16(월) ~ 3.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8. 사전상담 (찾아가는 마을상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상담 신청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전(3.17(화))까지만 가능합니다. |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지원절차 안내 등
○ 신청방법
- 강북마을모임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angbuknet/P4ns/14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전화상담 (☎070-7525-4361)
9. 심사 선정
○ 1차 제안자 참여심사(3. 31(화) 예정) ☜ 제안자 불참시 불이익
- 제안자가 모임소개 및 사업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제안자 간 투표와 전문심사위원 점수를 각 50%씩 반영하는 심사방식
○ 2차 선정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1차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 등 결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익성, 주민참여도 및 수행능력, 재정운용계획의 적절성, 파급효과 등
※ 컨설팅 사업 신청단체의 경우 2차 선정위원회 심사만 실시.
10 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시 : ‘15. 4. 7(화)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11.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2133-5072)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85-2642)
붙임1. 2015년 1차 다문화마을공동체 공고문.pdf
붙임2.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붙임2. 다문화공동체 제안서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