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에 결재전용카드 사용 및 보조금 결제전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하고자 함
-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
- 보조금 집행, 정산업무 등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제도화
- 보조금 집행은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조 단체에서 사용율이 저조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관련근거
- 구미시의회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2008.12.23 개정)
제4항: 보조금 정산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
제5항: 보조금 집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시행시기: 2009년 1월부터 시행
시스템 위치: http://imss.bccard.com/gumi/
- 시스템 로그인은 대구은행 통장 발급시 부여받은 개인공인인증서를 사용
사업대상
- 3개 항목(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
사업내용
- 보조금결제전용카드시스템 사용약정 체결(2007.4.30)
구미시+시금고(대구은행, 농협)+BC카드사
- 운용절차
카드전용계좌설정(카드발급)-보조금 입금-카드사용-집행내역 시스템 등록(실시간 조회,감독)- 정산서 출력
- 보조금교부대상 민간단체에서 은행에 카드발급 신청
- 시스템운용: 실과소(관리기관), 민간단체(수행기관)
사용자별 조치사항
해당부서-문화예술담당관실
-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전용카드 및 시스템 사용 안내
- 기관관리자(회계담당자)는 부서내에 업무담당자 등록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확인, 등록, 수정, 삭제 등 총괄관리
- 업무담당자(보조사업담당자)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보확인 등록 및 수정, 삭제 등 시스템 운영, 지도
- 시 홈페이지 보조금 정산결과 공개: 년1회(별도통보)
보조단체-예총 및 각 협회
-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금고(대구은행)에서 보조금 통장개설 및 결제전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조금 집행(개인공인인증서 발급 확인)
- 보조금을 집행한 후 시스템상(http://imss.bccard.com/gumi/)에 집행내역 등록,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