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유현경
연락처:011-711-5524
사는곳(동까지만 써주세요 ex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용인시 상하동
물품명:정수기
업체명:(주)JM글로벌
구입시기(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 2002년 3월
결제 방법( 카드일시불 할부 현금결제 휴대폰 결제 등): 10만원 보증금에 월 49,000 자동이체(1년 후부터는 39,000)
제품 소지 여부 : 소지함
2006년도 이전에 JM글로벌 측으로 부터 우편물이나 내용증명 받으신 적이 있나요?
2006년 2월 9일 '파산법 제 50조 제 1항에 기한 렌탈 계약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수령
만약에 받았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전화통화가 안되었거나 특별한 해결법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내용: 2003년 9월 20일 마지막 점검 후 2달에 한번 점검하던 서비스가 없자 전화로 확인을 하여 부도난 것을 알았고,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까 조만간에 관리위탁 받은 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의 10개월이 지나서 롯데오투서비스라는 곳과 한성바이오텍이라는 곳에서 제이엠정수기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부도난 회사도 위하고 우리도 어차피 쓰던거니까 계속 관리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한성바이오텍에서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2004년 7월 말이고, 그 때 가입한 '정수기 관리 회원 신청서'도 보관중입니다.
월 11,000씩 자동이체로 관리비를 지급하며 꾸준히 관리를 받던 중 2006년 2월에 렌탈 계약해지 통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문의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되거나 확실한 해결책을 주지 않았었고
어차피 위탁관리회사인 한성바이오텍에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 관리 해 주시는 과장님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더니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여 안심하고 계속 관리를 받다가 작년에 유방암수술을 받고 나서 9월말에 정수기를 바꿨고, 제이엠 정수기를 보관중입니다. 당시 관리하던 한성바이오텍에서는 자회사의 이온수기로 바꾸면 보상판매를 해준다고 했으나 제가 한우물 정수기를 구입하자 그럼 제이엠정수기는 회수해 갈 수는 있지만 가져가봤자 별 필요없으니
줄 사람 있으면 주라고 하여 형부 사무실이 대구인데 대구도 관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며 대구 전화번호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필요없다고 하여 그냥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008년 6월 21날 채권양도통지 및 구상금청구 예정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성바이오텍에 전화를 해 보니 자기네는 필터만 관리한 것일뿐 책임이 없고 비슷한 경우로 전화를 많이 받았으니 그 사람들처럼 소비자원에 연락해보고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제이엠파산관재인과 한성바이오텍과의 상관관계가 어떤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지난번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조정문에 제 3자로 부터 관리를 받은사람은 원래의 렌탈료에서 지금까지 한성바이오텍에 냈던 관리비를 제외한 렌탈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내용증명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워낙 피해자가 많아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