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행 사업 | ①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②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③ [매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④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⑤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⑥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⑦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⑧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내부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설치
| ① 전통건축의 部材와 재료 등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②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 확대 및 산업화지원 ③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④ 문화재수리(대통령령 제한) ⑤ §38②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⑥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⑦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의長 위탁사업 ⑧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① 기본계획수입 ② (每年)시행계획수립 ③ 보전・관리계획 수립 ④ (每年)문화재 및 자연환경조사 ⇨목록작성 및 공고 ⑤ 보전재산 목록 작성 및 비치 ⑥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현황 작성, 비치 및 공개 ⑦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 보전・운용 ⑧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 매입 ⑨ 이용료・입장료 부과・징수 ⑩ 보전협약, 필요한 지원, 직접 보전활동, 모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