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40호 인천신항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신항에 대한 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해양수산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월 10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천신항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Ⅰ. 기본계획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1)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 2) 수도권 장래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 3)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담당 4) 인천, 평택․당진항과 연계한 환황해권 중심항만 체제 구축 나. 개발방향 1) 수도권항만 수요증가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 2) 화물별 기능 특화로 항만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3) 환경 친화적 항만개발 4) 정부재정과 민자를 동시 유치하여 재원 조달이 용이하도록 시행 2. 건설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인천신항 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출입 화물의 적기처리로 물류비 절감 도모 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남측 및 서측해상 라.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마. 사업내용 1) 안 벽 : 2.230㎞(2천~4천TEU급등 부두 9선석) 2) 호 안 : 5.267㎞ 3) 관리부두 : 0.410㎞ 4) 진입도로 1식 5) 부지조성 : 2,869천㎡(배후단지 포함) 바. 개발효과 1) 접안능력 : 4천TEU급등 9선석 2) 하역능력 : 17,423천톤/년 3. 중․장기 개발계획 가. 항만물동량 전망 및 처리계획 <단위 : 천RT/년, (천TEU/년)>
나. 시행방법 : 국가 및 민자시행 다. 건설계획
라. 계획평면도 : 생략(열람가능) 4.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생략(열람가능) 5. 배후수송시설계획
6.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 신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항만운영시에 대비하여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 전체를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 No.1~No.14번을 잇는 선내의 구역
7.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 생략(열람가능) 8. 지진재해 경감대책 : 생략(열람가능) Ⅱ.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1. 예정지역 명칭 : 인천신항 건설사업 2. 지정목적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의한 예정지역 지정으로 원활한 신항만건설 사업수행 3. 예정지역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남측 및 서측해상 나. 범위 : No.1~No.23을 잇는 선내의 구역
다. 면적 : 45,249천㎡ 4. 지정연월일 : 고시일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41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북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만항, 보령신항에 대한 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해양수산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월 10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천북항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 Ⅰ.기본계획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1) 국제무역전진기지 및 수도권중심 항만의 기능을 갖는 인천항의 보조항으로서 전용항만의 기능을 갖는 상항으로 개발 2) 배후지 인접 공단 지원항만 기능의 강화로 경인지역의 물류, 경제, 산업활동 기능의 활성화 도모 나. 개발방향 1) 수도권항만 수요증가에 대처 2) 화물별 기능특화로 항만효율 극대화 3) 인천항의 보조항만으로서의 역할수행 4) 사업의 효율적이고 적기추진을 위하여 재정투자와 민간자본유치 병행 2. 건설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인천북항 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인천북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해소를 위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비가공 화물의 전이처리 및 도심체증 완화 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및 서구 원창동 일원의 해역 라. 사업기간 : 1996년 ~ 2011년 마. 사업내용 1) 안벽 : 4.29㎞(2만~5만DWT급 부두 17선석) 2) 호안 : 5.766㎞ 3) 도로 : 5.8㎞ 4) 준설 : 15.5백만㎥ 5) 부지조성 : 3,693천㎡(배후단지 포함) 바. 개발효과 1) 접안능력 : 5만DWT급 등 17선석 2) 하역능력 : 14,830천RT/년 3. 중․장기 개발계획 가. 항만물동량 전망 및 처리계획 <단위 : 천RT/년, (천TEU/년)>
나. 시행방법 : 국가 및 민자시행
다. 건설계획
라. 계획평면도 : 생략(열람가능) 4.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생략(열람가능) 5. 배후수송시설계획
6.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 신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항만운영시에 대비하여 신항만구역 및 조성부지를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 ◦ No.1~No.16, No.17~No.24, No25~No.28번을 잇는 선내의 구역 위 치 좌 표
7.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 생략(열람가능) 8. 지진재해 경감대책 : 생략(열람가능) Ⅱ.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변경 1. 예정지역 명칭 : 인천북항 건설사업 2. 변경목적 : 신항만 주변여건 변화 반영 및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정지역 일부 조정 3. 예정지역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및 서구 원창동 일원의 해역 나. 범 위 : No.1~No.18, No.19~No.26, No.27~No.30을 잇는 선내의 구역 위 치 좌 표
다. 면 적 : 9,435천㎡ 4. 지정연월일 : 고시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