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 기간(연월) | 총성적평균평점 | 100점 만점기준 | 비고 |
학사 | ~ | |||
석사 | ~ |
4. 경 력(Work Experience)
기간(연월) | 근 무 처 | 소재지 | 지 위 | 담당업무 |
~ | ||||
~ |
5. 가족사항(Family Background)
관계 | 성 명 | 나이 | 직 업 | 거 주 지 | 연락처(전화번호) |
6. 과거 한국에서의 거주 및 체류사실(Previous Visits to Korea)
기 간 | 지 역 | 목 적 | 거주 또는 체류관련기관 |
~ | |||
~ |
7. 언어능력(Language Capability)
한 국 어 | □ 아주잘함 | □ 잘함 | □ 보통 | □ 못함 | □ 모름 |
영 어 | □ 아주잘함 | □ 잘함 | □ 보통 | □ 못함 | □ 모름 |
□ 아주잘함 | □ 잘함 | □ 보통 | □ 못함 | □ 모름 |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등급 : __________ 시험일 : 년 월 일
8. 한국(재외동포재단 포함)에서 장학금 수혜여부
(Scholarship Granted in Korea included OKF Scholarship)
장학금명 | 기 간 | 분야 및 수여기관 |
~ | ||
~ |
9. 학위논문 또는 저서명(Titles of Thesis or Books you have written)
제 목 | 발간일자 | 논문 수여기관 또는 출판사명 |
10. 특기사항(Additional Remarks including Award, etc)
※ 수상 기록 및 특기 사항 등 기재(기간, 제목, 내용 등)
기 간 | 제 목 | 내 용 | 비 고 |
11. 비상연락처
비상시 신청자의 국가에 연락할 사람 | 성 명 | 관 계 | ||
주 소 | ||||
전화번호 | ||||
입국예정일 | 항공경로 |
날짜 (Date) : 2010.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붙임2.)
자기소개서
(Self-introduction Essay)
* 지원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형식
|
날짜 (Date) : 2011.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붙임3.)
수학계획서
(Study or Research Plan)
* 지원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어학과정 | □ 필요 □ 불필요 | |
지원대학 | ① | ② |
지원학과 | ① | ② |
수학목적 및 세부계획(한국에서 수학 후 활용계획 포함) | ||
|
날짜 (Date) : 2011.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용지 첨가 가능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Please attach a supplementary sheet)
(붙임4.)
서 약 서
(Pledge)
1. 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으로서 다음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가. 장학금 지급기간 중에는 어떠한 직업도 갖지 않는다.
나. 한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 등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전념한다.
다. 한국에서의 수학기간 동안 휴학 등 학적 변동사항이나, 한국 내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 사항이 있을시 7일 이내에 재외동포재단 담당처에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한다.
라. 한국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며 모든 정치활동(정치목적의 집회․시위 참가, 정치결사, 정치적 논문․선언의 발표 등)도 하지 않는다.
마. 한국에서 채무를 진 경우(국내 거주기간내) 자기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바. 재외동포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준수한다.
2. 그 밖의 장학생 지원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대학교에서 징계처분․성적불량 등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날짜 (Date) : 2011.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5.)
석·박사과정 등록금 면제대학 List
(2011.3.현재)
이름 | 인원 | 입학시기 | 면제범위 및 조건 |
경희대학교 | 2명 | 2011년 9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장학지속조건: 1. 장학금지급 기간중 학점평균평점 B학점이상 취득 (B학점 미달시 지급 취소) 2. 기타 학칙 위반 및 장학금 지급에 부적합한 사유 발생시 장학지급 취소 |
동서 대학교 | 5명 | 2011년 9월학기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2011년 9월학기: 2명/ 2012년 3월학기: 3명 -박사과정은 지원 제외 -재단초청장학생으로 동서대 외국인전형에 합격한자 -장학지속조건: 성적3.5이상(4.5만점) |
서강 대학교 (국제대학원) | 2명 | 2011년 9월학기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2011년 9월학기: 1명/ 2012년 3월학기: 1명 -장학지속조건: 매학기 성적3.5이상(4.3만점) -영어수업 이수 가능자 |
서울 대학교 | 3명 | 2011년 9월학기 | -등록금전액(단, 입학 첫 학기 제외) -장학생 누적인원 20명이내 -장학지속조건: 3.0이상(4.3만점) |
연세 대학교 | 5명 | 2011년 9월학기 2012년 3월학기 | -2011년 9월학기: 2명/ 2012년 3월학기: 3명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장학지속조건: 직전학기3.4이상(4.3만점) -석,박사: 4학기/ 석박사통합: 6개학기 |
울산 과학기술 대학교 | 6명 | 2011년 9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석박사: 4개학기/ 석박사통합: 8개학기 |
창원 대학교 | 4명 | 2011년 9월학기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2011년 9월학기: 2명/2012년 3월학기: 2명 -장학지속조건: 2.5이상(4.5만점) |
한국 외국어 대학교 | 5명 |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장학지속조건: 3.5이상(4.3만점) |
고려대학교 | - | 등록금면제 총인원 4명 유지 중 | -2011년 3월 현재까지 등록금 면제 총 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2011년 대학원 입학생은 등록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장학금 기수여생이 졸업할 경우 등록금면제 학생 선발) |
석박사과정 등록금 면제대학 연락처
(2011.3.현재)
학교명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동서대 | 617-716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산69-1번지 | (051) 313-2001 | http://www.dongseo.ac.kr |
서강대 |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 (02) 705-8753 | http://www.sogang.ac.kr |
서울대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02) 880-8634~7 | http://www.snu.ac.kr |
연세대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02) 2123-3234 | http://www.yonsei.ac.kr |
울산과기대 | 680-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 (052) 217-1191 | http://www.unist.ac.kr |
창원대 | 641-77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번지(소나무5길 65) | (055) 213-2633 | http://www.changwon.ac.kr |
한국외대 | 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 (02) 2173-2114 | http://www.hufs.ac.kr |
경희대 |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02) 961-9286~7 | http://www.khu.ac.kr |
고려대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02) 3290-1114 | http://www.korea.ac.kr |
* 입학과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해당 학교로 직접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6.)
재 외 동 포
초 청 장 학 생
학 사 지 침 |
2011년 2월
재 외 동 포 재 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연수과정 이수)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일정기간(6개월 이하)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소지자가 각 과정(학사, 석ㆍ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ㆍ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②장학생은 어학연수 과정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를 제출해야하며, 동 시험에서 4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하여야한다.
③어학연수 미실시자도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야하며, 동 시험 결과를 입학 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2년이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
제2조(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 장학생은 어학연수기간 출석률 95%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입학 지원)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는 장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 재단으로 기제출한 서류는 입학 등의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대학 입학 관련 정보는 장학생 본인이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각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후 입학절차 진행해야한다.
2. 장학생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대학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선택시에는 등록금 면제 해택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문에 명시된 대학의 경우 지방캠퍼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국제학교, 의학, 치의학, 건축학 등 4년을 초과하는 학과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재단 장학생의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등록금 면제 대상을 선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 합격 후 등록금은 먼저 장학생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 면제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은 추후 환불 조치한다.
4.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학생회비, 입학금 등)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는 장학생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①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간
- 학부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4년간
- 석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2년간
- 박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3년간
2. 지급시기 : 매월 5일
3. 지급금액 : 월 80만원
4.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
②최초입국 소요경비는 최초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 첫 생활비 지급과 동시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③장학금의 지급 중지 : 5조 1항이 정한 개인별 서류의 미제출시 장학금은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제출 서류)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발급 후 우편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최초 입학 확정 시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합격증 원본 1부
2. 매학기 종료 후
가. 성적증명서 원본 1부(7월 15일 이전, 1월 15일 이전)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8월 15일, 2월 15일)
3. 휴학 후 재등록 시 : 재학증명서 1부
제6조(보험 가입) 초청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단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조치하며, 보험기간은 장학금 수혜 기간과 동일하다.
제7조(항공료 지급) ①입국항공료는 최초 입국 시 1회 지급하고, 귀국항공료는 최종 귀국 시 1회 지급한다.
②항공료 지급은 항공 INVOICE(영수증) 원본의 실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1. 거주국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간 일반석의 실비를 지급하되 지역별 지급상한액은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붙임 참조)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국내이동 및 국내이동항공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편도 항공권은 전액(100%) 지급하되 왕복 항공료는 반액(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로부터 입국기한까지 한국에 체류중인 자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④귀국항공료는 졸업 후 귀국 시 지급하며 귀국항공료 신청서, 졸업증명서, 논문(석·박사 해당), 항공권 및 영수증 등의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단, 장학기간이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취업, 결혼 등 졸업 후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경우 지급제한)하며, 장학생 자격 상실 시에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등록) 장학생은 입학허가를 받은 수학대학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 장학생은 등록한 수학대학에서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
제10조(성적 보고) 매학기 종료 후(1학기 : 8월15일 이전, 2학기 : 1월15일 이전)성적표 원본 1부를 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휴학 신청) ①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질병, 본국 정부의 일시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2. 휴학신청서 1부3. 지도교수의견서 각 1부
②휴학을 계획한 경우, 재단에 휴학 2개월전 휴학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전 승인없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하다고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및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복학 신청 후 장학생은 복학 처리 결과를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복학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개시는 3월, 9월로 정한다.
제14조(일시출국 신고) ① 학기 중 해당 장학생은 한국에 체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부모사망,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출국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허락을 받아 출국함(사유서 미제출 후 출국사실이 적발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단, 방학기간 중에는 재단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②장학생은 일시출국 10일전에 일시출국신고서를 갖추어 재단에 일시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출기한 미준수시 해당 월 장학금은 지급 하지 않음(단, 부모사망, 급성질병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일시출국은 예외)
제15조(일시출국기간) ①일시출국기간은 1회 30일,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 관련 학술대회 참가 등 수학대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일시출국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다.
③한국어연수과정 기간 장학생은 일시출국을 불허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단, 개인질병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및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국 신고) 일시출국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증명서 1부 및 여권사본 1부를 갖추어 재단에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귀국 신고) ①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귀국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장학기간 종료 해당자는 불필요)
②귀국신고자에게 이사장은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 귀국항공료 지급은 7조 4항에 의거한다.
제18조(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이 주소지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7일 이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한국어연수과정(입학전 6개월) 외에 학부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 ①일시출국 동안 생활비 지급은 일시 중지되며, 출국기간을 일할 계산하여(ex> 15일 출국시 800,000원/30일*15일=400,000원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으로 생활비 산정 추후 지급(출입국사실증명서는 입국 후 2주일이내 제출, 미제출시 생활비 지급하지 않음, 초과 지급한 생활비는 지급 재개시 차감)
②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한국어연수기간(방학기간 포함) 중 일시출국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에 불참한 기간만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장학생 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2.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3.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무단 일시 출국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에의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6.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 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7.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8.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휴학 및 일시출국 승인절차 위반)
9.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포기자)
10.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교환학생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한 경우
11.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는 85%미만으로(최초 1년 80%미만), 석·박사는 9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학기별 학업 성적 평점평균 70%미만인 자
12.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3.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14. 취업을 하는 자(아르바이트는 허용)
15. 어학연수과정 수료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미제출자 또는 제출한 성적이 3급 이하인 자
②1항의 장학생에 대한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심사”는 재단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결정하며, 시기와 횟수는 재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
1. 한국어연수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
2.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출국 하거나, 허가기간 내 통보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
3.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과정은 85%미만인 경우(최초 1년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제23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생의 소속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