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수영구청 세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6항>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변경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취득시점이 소유권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로 변경됩니다.(2019,5.31일 공포시행예정)
따라서 준공이후 입주권 거래시 매도자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손님들께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 수영구청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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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사업 취득시기
노들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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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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