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로자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작년에 들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매년 수강 및 이수를 해주셔야 하며 미이수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교육명>
보수교육에 법정의무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와 2023년 양성교육 대상자는 수강해야하는 과목수가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교육 중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1가지만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2023년도 보수교육이수대상자 | 2023년도 양성교육이수대상자 |
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② 퇴직연금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⑥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경기도평생학습포털) | 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② 퇴직연금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⑥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⑦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⑧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법정의무교육 이수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법정의무교육 교육에 대한 상세 과목명>
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목명>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② 퇴직연금교육 <과목명>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퇴직연금 교육 | |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과목명>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 |
④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목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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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과목명>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
⑥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경기도평생학습포털) <과목명>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수어 제공)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 | |
⑦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목명>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 2023년 양성교육대상자만 이수하시면 됨. | |
⑧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과목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023년) * 2023년 양성교육대상자만 이수하시면 됨. | |
<회원가입 방법>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아이디 a핸드폰 뒤 4자리 / 비밀번호 aa0518021441@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아이디 핸드폰번호 / 비밀번호 aa0518021441@
※ 해당방법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시고, 작년에 회원가입 선생님들은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일해 주셔야 수료증 출력이 센터에서 가능하며, 다르게 만들었을 경우 센터메일 또는 팩스로 직접 수료증 제출 ( busanjinfamily@hanmail.net , 팩스 051-802-2904)
<기타안내>
* 수강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하는 기간에 수료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6시간 혹은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교육수당이 지급됩니다.(과목당 1시간)
* 신청하는 차수에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갈 예정이오니, 신청한 날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바랍니다.
* 일 8시간, 주 40시간이 초과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니 근로시간 확인하셔서 차수 신청 바랍니다.
* PC 수강이 권장되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모바일로 수강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수신 통화 등으로 인해 수강진도율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하신 날짜에 소정근로가 들어갈 예정이오니 활동시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