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달입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 미리 결산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결산관련하여 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종전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공제대상자들이 총급여가 333만원 이하이여야 인적공제로 넣을 수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상한 배율조정
개인사업자 중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하지않고 소득세 신고 시 추계로 신고를 하면
종전 2.4배율을 소득금액에 곱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내던것을 개정된 볍령에는 2.6배
복식부기 대상자는 3배율을 곱하던 것을 개정된 볍령에는 3.2배로 늘어납니다.
기장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농업,임업등)전년도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 (제조업등)3천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등)2천4백만원 이상
3.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제도 개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를 양도 시 종전에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였습니다. 그대신 금년말까지 개인사업자는 추가과세를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에는 추가과세 유예를 종료하였습니다. 즉 추가과세를 합니다.
개다가 보유기간이 2년이거나 1년미만 단기양도는 40~50%비례세율과 기본세율에 10%중과 하는 것중 산출세액이 큰것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기산일을 2016년 1월1일 부터로 합니다.
악법으로 비난받고 있어 2017년 부터는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법개정 발의 중입니다.
4.자본적지출에 대한 법적증빙 구비 시 필요경비 인정
자본적지출 즉, 건물 등 인테리어공사 등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투입된 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법정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경비인정이 되고 단순히 현금지출내용만으로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볍령개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