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임 | |||
[ 요 지 ] |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
[ 회 신 ] |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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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물임대(상가 1,2,3층) 중에 2011.10월에 증축허가(4,5,6층)를 받고, 2012년에 완공예정임
○ 상가 임차예정자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평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을 예정임
○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영업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업권은 반환되지 않음
○ 4층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12.7.1~2015.6.30
- 보증금 : 35,000,000원, 월세 : 3,500,000원, 영업권 : 50,000,000원
나. 질의요약
○ 임대인(건물소유주)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2005.08.26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735, 2003.11.06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법규부가 2009-151, 2009.05.08
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